[질문] 수고하십니다.
8월2일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당현장에서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1. 증빙서류로 주민등록증 사본 , 노임지급명세서(싸인)을 첨부하면 되는지요 ? 2. 3월부터 신호수를 배치하였으나 안전관리비를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일괄(3~8월)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위 고시에 의하면 안전관리비 사용증빙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당해 안전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품의서, 송장 등의 자료를 구비·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고시에 의하면 안전관리비를 적법하게 지출한 것이라면 사용시점 이후라도 실제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정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신호수 인건비가 적법하게 지출된 것이라면 3월~8월 동안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동 안전관리비가 적법하게 지출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안전일지, 사진 등의 자료를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