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면
이후 상대방은 대리인의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수 있는건가요?
첨하는 민법공부가 허접한거 같아 부끄럽지만 제가 알고 있는걸 적어보겠습니다.
잘못알고 있는걸 고쳐주세요
위임계약에서 본인은 대리인의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가능
대리인은 자신의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가능.
수권행위에서 본인은 대리인의 무능력을 이ㅠ로 취소가능.
대리행위는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안됨.
부디 어여삐여기셔서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쌤^^;;
첫댓글 비_범벅 답변에 감솨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