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취득세 |
농어촌 특별세 |
지방 교육세 |
합계 세율 | |||
6억이하 주택 |
85㎡ 이하 |
1% |
비과세 |
0.1% |
1.1% | ||
85㎡ 초과 |
1% |
0.05% |
0.1% |
1.15% | |||
6억초과 9억이하 주택 |
85㎡ 이하 |
2% |
비과세 |
0.2% |
2.2% | ||
85㎡ 초과 |
2% |
0.1% |
0.2% |
2.3% | |||
9억초과 주택 |
85㎡ 이하 |
3% |
비과세 |
0.3% |
3.3% | ||
85㎡ 초과 |
3% |
0.15% |
0.3% |
3.45% | |||
*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2013. 08. 28 소급적용 | |||||||
주택 외 매매 (토지, 건물 등) |
4% |
0.2% |
0.4% |
4.6% | |||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
2.8% |
0.2% |
0.16% |
3.16% | |||
증 여 |
3.5% |
0.2% |
0.3% |
4% | |||
농 지 |
매 매 |
신 규 |
3% |
0.2% |
0.2% |
3.4% | |
2년이상 자경 |
1.5% |
비과세 |
0.1% |
1.6% | |||
상 속 |
2.3% |
0.2% |
0.06% |
2.56% |
취득세율 영구인하 규정은 2013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13년 8월 28 일로 소급적용된다고 하니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점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취득세율 인하 규정은 주택만 해당되며, 주택 이외의 다른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고 종전과 동일합니다.
(가끔 토지나 상가건물도 취득세 인하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고객님이 계십니다.)
주택은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을 말합니다.
이번 취득세 인하 규정은 보유한 주택 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종전의 다주택자에 적용하던 방법과는 획기적으로 개선된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취득세율은 매매, 경매, 교환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되겠지요.
* [참고] : 인간생활의 3세지 기본요소 : 의(衣)), 식(食), 주(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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