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이용개발계획 공고 및 게시권자
☻ 질 의 요 지
◉ 수산업법 제4조 제6항의 승인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와 공고와 게시권자는?
☞ 답 변 요 지
◉ 제4조 제6항에서 어장이용개발계획 변경은 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수면을 추가로 개발하려는 경우
(2) 어업분쟁의 해소 또는 어업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 시군구청장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2조 제7항- 공고 후 해당 지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 ▶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동법 제15조 ▶ 어촌계로 하여금 그 공고
내용을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 수산업법 제4조에 시군구청장은 관할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 개발을 위한 어장이용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군구청장이 개발계획을 세운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 련 법 령
◉ 수산업법 제4조 제6항 ◉ 수산업법 시행령 제2조 제6항, 제7항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항
* 해양수산 어촌계 분쟁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 해양항만. 공유수면(원상회복등), 해역이용협의, 포락지 등 문의하세요^^
* 고봉기 교수(010-2661-6610) 메 일: gbg661@hanmail.net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대학원 졸업
✤ 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해사법학대학원(박사과정)
✤ 기술행정사 합격(행안부) ✤ (선박)감정사 합격(해수부) ✤ 선박안전관리사 합격(해수부)
✤ 2024년 대한민국 평화대상 시상식 – 해양항만 부분 대상 수상
선박일반(9급) 객관식, 주관식 문제집. 7급일반선박(해상안전론, 해사법규)
선박안전관리사 문제집, 해양경찰학 개론, 해사법규 등 77권 집필
* ㈜ 한국해양항만 대표이사. 해양항만 해사(기술)행정사무소 대표
현, 중앙경찰학교 경찰행정법 강사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환경분쟁, 해양[선박]사고, 해상안전 자문위원
현, 해양수산부(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와우에듀)
현, 해양수산부 9급(해양수산) 선박일반 강사(와우에듀)
현.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방재) 감정사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순경, 경찰간부):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교수
전, 대한행정사회 교수(해양사고 및 심판 실무교육)
전, 해양경찰 교육원, 공사-공기업 법학개론 강의
전, EBS 교육방송, 7, 9급 공무원 행정법, 서울시, 경기도 행정법 강의
전, 경북대, 방통대, 국민대, 동양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등 행정법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