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이스 업무 처음 맡게된 교사입니다.
나이스 관련 업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익히고 있는데
1. 학기초에 [나이스 권한 관리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여 내부결재를 올리고
2. 학교업무분장소유자대장 상신히야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 문서대장에는 [나이스 권한 관리 계획] 내부기안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임 업무 담당자 선생님들께서도 나이스 권한 관리 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업무분장소유자대장 상신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1. '나이스 권한 관리 계획 수립 후 내부 결재', '학교업무분장소유자대장 내부 결재' 이 두 가지 모두 반드시 해야하나요?
2. 학교업무분장소유자대장 상신은 나이스에서 바로 하면 되니 따로 내부결재 받지 않아도 되나요?
3. [나이스 권한 관리 계획] 의 계획서 양식 파일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관련 규정 및 지침 안내드립니다.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10. 15.] [교육부령 제367호, 2025. 10. 15., 일부개정]
제3조(정보시스템의 사용 권한 관리)
①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려는 교원 또는 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산화된 업무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변경ㆍ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권한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2. 11. 28., 2020. 3. 16.>
②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분장에 따라 사용자가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8.>
③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④권한관리자는 사용자가 사고ㆍ출장 등으로 인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소속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를 다른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⑤권한관리자는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 부여ㆍ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5년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0. 3. 16.>
✅2026년 기관 및 학교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및 연간 업무 길잡이" (미래교육과-6938, 2026.4.29.)
2. 나이스 내부에서 승인요청 및 결재가 가능한 경우 나이스에서 바로 결재올리실 수 있습니다. 나이스 내부의 문서를 PDF 형식으로 내려 받으셔서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내부결재 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