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 건축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제9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은 운동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 가목에 의한 다중이용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및동·식물원제외〉, 판매 및 영업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이상인 건축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임.(문서번호 : 건축58070-1931. 시행일자 : 2003.10.22.) (출처 :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3. 8. 28.] [법률 제6889호, 2003. 5. 2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②제1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 2. 8.>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판매 및 영업시설 7. 의료시설 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9. 운동시설 10. 업무시설 11. 숙박시설 12. 위락시설 13. 공장 14. 창고시설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6. 자동차관련시설 17.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8. 분뇨ㆍ쓰레기처리시설 19. 공공용시설 20. 묘지관련시설 21. 관광휴게시설 2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3. 10. 1.] [대통령령 제18108호, 2003. 9. 29., 타법개정] 제5조 (건축위원회) ④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5. 12. 30., 1997. 9. 9., 1998. 5. 23., 1999. 4. 30., 2000. 6. 27.>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구조안전ㆍ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나. 16층이상인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