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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가일수 계산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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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 3월 16일자 임용자가 별도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이 없다면, 4월 16일 시점에 연가일수 재직기간 구간은 1개월 이상 1년 미만에 해당함
② 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 3월 16일자 임용자는 연도 중 임용되었으므로 임용 전인 1월 1일부터 3월 15일(2개월 15일)은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함 - 따라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3월 16일부터 12월 31일(9개월 16일)이며, 해당 연도 연가 일수는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아래 수식에 따라 계산함
* 이때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불산입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 ①, ②에 따라 4월 16일에 부여할 연가일수는 9일(9.17 = 10/12 × 11, 반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