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서면 공고 제2023 - 12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및 「서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서면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3. 3. 7.
마 서 면 장
1. 모집기간: 2023. 3. 7.(화) ~ 3. 21.(화) (14일간)
2. 모집인원: 30명 이상 50명 이내
3. 자격요건
가. 만 18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1) 마서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마서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자
3) 마서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4) 마서면에 소재한 각 급 학교, 법인, 단체에 소속된 자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음
4. 신청서 접수 및 선정 절차
가. 접수기간: 2023. 3. 7.(화) ~ 3. 21.(화)/ 공휴일․토․일요일 제외
나. 접수장소
- 마서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서천군 마서면 장서로 685/ ☏041-950-6678)
다. 접수시간: 근무시간(09:00 ~ 18:00) 중에만 가능
라. 제출서류: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공통),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해당 자), 마서면 주소지 사업장 재직증명서(해당 자)
‣ 서류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서류는 심사에서 제외
마. 선정방법
1) 공개모집 추첨으로 전체 주민자치위원의 70퍼센트 이내 선정
2) 각 급 학교, 기관, 단체 및 주민 공동 조직 등 추천으로 전체 주민자치위원의 30퍼센트 이내 선정
3) 주민자치교육 6시간 이수 후 군수 위촉
바. 선정결과 발표: 추후 개별 통보 및 마서면 홈페이지 게시
5. 주민자치위원의 의무
가. 주민자치위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나. 주민자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게 해야 하고 사익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 주민자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타 사항
가. 심사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합니다.
나. 참여 신청서상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기재 사항에 따른 증빙서류가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주민자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합니다.(임기 2년, 연임가능)
마. 응모자격 요건은 위촉을 위한 최소요건으로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통해 해당 직위에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위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주민자치위원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2항에 의거하여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서면 총무팀(☏041-950-66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