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출장소에서 시행하는 영광아파트 ~ 신장육교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보상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송탄출장소 공고 제2011 - 7호
공 고
「영광아파트 ~ 신장육교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보상 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1. 11
평택시송탄출장소장
1. 사 업 개 요
공 사 명 | 사업시행지 | 보 상 내 역 | 보 상 계 획 | 비고 |
영광아파트 ~ 신장육교간 도로 개설공사 | 평택시 서정동 501-9 일원 | ○ 토지 : 44필지/ 7,560 ㎡ ※ 지적 분할 확정 시 편입면적 변경될 수 있음 ○ 지장물 : 5건 | ○ 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치 산정 후 개별 통지(토지소유자 추천 시 3개 감정평가기관) ○ 현금 보상 ○ 보상시기 : 2011. 3 ~ | |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토지보상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 방 법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 추천
- 기 한 :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 사업시행자 : 평택시송탄출장소장
3. 사 업 기 간 : 2006 ~ 2011
4.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11. 1. 11 ~ 2011. 1. 25
나. 장 소 :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 031) 610-8381
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평택시 홈페이지(htt://www.pyeongtaek.go.kr) 고시공고 참조
6. 기 타 사 항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는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미등기된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토지 조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