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후 차량(자동차)소유권강제이전소송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괜히 셀프로 한정승인 진행했는데 보정명령도 나오니 너무나 막막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채무 때문에 한정승인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중에 자동차가 있는데 현재 아버지 친구(채권자)가 차량을 타고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 친구를 만나 애기를 들어보니 처음부터 차량대금을 전부 자기가 냈고 아버지는 자동차 명의만 빌려 주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자동차 등록증은 아버지 친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막말로 차는 자기차니 자기가 계속 타고 다닐거니 신경써지 말라고 하네요.
한정승인 후 나중에 차량정리도 해야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처음에 상담받았든 사무실에서 한정승인 비용을 150만원 요구해서 말이 안된다 싶어 셀프로 진행을 했는데 너무나 후회 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나 막막합니다.
당장 보정서 제출부터 막히니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걱정에 스트레스가 엄청 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로 대체 가능하니 원부를 발급하여 보정서 형식에 맞추어 첨부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한정승인 이후 청산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작성한 글의 내용으로 볼때 자동차를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 크게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셔서 구속력있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이다 보니 비용과 시간이 더 소요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한정승인 이후 망인(아버님) 상속인의 자격으로 자동차점유자(아버님 친구분)를 피고를 하여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자 명의를 망인에서 피고(아버님 친구)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소송기간은 대략 8개월 정도 잡으셔야 하고, 판결문이 나오면 집행문을 신청하여 구청에 방문하시면 아버님 명의 차량명의를 아버님 친구분 이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재산목록에서 자동차는 제외되며 차량청산의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망인 사망이후 자동차를 정리하지 않으실 경우 선생님에게 해당차량의 소유권이전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 주차위반 과태료, 지방세 납부의무, 보험가입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십니다. 자동차의 관련된 세금 및 과태료의 경우, 자동차의 실제 운전자가 아니라, 명의자(명의가 망인일 경우 상속인)에게 부과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