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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전 상 화(변호사)
서울 종로구 동호로 408(흥일빌딩 5층)
전화: 02-763-3003, 팩스 :02-763-0867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또는 대법원 판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또는 대법원ᅠ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대법원 2021다289535 판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대법원 2021카기1051 위헌심판제청 기각결정)
당해 사건
(대법원ᅠ2021다289535호 사건)
위 청구인은 2022. 2. 24.경 위 법원으로부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헌법 제11조(평등권)에 위반된다.
예비적으로,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법률에 배치되는 판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2. 대법원 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은 헌법 제29조, 제11조,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3. 대법원ᅠ2022. 2. 24. 선고 2021다289535 판결은 헌법 제29조, 제11조, 제27조에 위반되므로 이를 파기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Ⅰ] 이 사건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경위
1.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실관계 및 기초적인 법리
가. 이 사건 공사현장(성북동 179-53)은 ‘맹지’이고, 원고측(좋은아파트 179-96)의 사유지(더구나 주거지)를 밟지 않고는 출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나. 따라서 원고측(좋은아파트 179-96)의 동의 없이는, 건축허가가 날 수도 없고, 설령 건축허가가 났더라도 원고측 동의 없이는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 건축허가가 났다고 하여, 타인의 사유지(더구나 아파트 부속 대지로서, 주거지)를 임의로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 주위토지통행권은 그야말로 맹지에게 인정된 최소한의 통행권에 불과한 것이지, 그 주위토지통행권을 근거로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물리적으로도 불가능, 폭2미터 내외의 주위토지통행권으로는 건축공사를 위한 중장비(펌프카, 크레인 등)를 설치할 수가 없고, 특히 지하를 통과해야 하는 ‘도시가스 배관’ ‘상, 하수도 배관’ 등은 주위토지통행권으로 불가능합니다]
마. 사정이 이러한 경우,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위하여 어떻게든 원고측의 동의를 구하거나 ‘동의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함에도, 엉뚱하게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통해서, 건축공사를 진행하려다 이건 각종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바. 그 결과 성북동 179-56 주택의 마당에 중장비를 세우고, 원고측의 동의도 없이 원고측의 사유지(더구나 주거지)를 공중으로 가로질러, 공사현장으로 각종 건설자재를 나르는 등의 기상천외한 공법(?)이 동원된 것입니다.
사. 건축주측 변호사가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출신의 이 * * 변호사였고, 공사현장 소장 등의 말을 종합해보면, 전관예우로 미화된 사법유착의 비리와 건축주측의 대관로비가 있어, 기상천외한 공법(?)까지 동원된 건축공사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 청구인은 위법한 건축허가, 위법한 건축공사, 이에 부화뇌동하는 위법한 법원과 검찰에 저항하였고, 그 때문에 현행범으로 2회(3회로 정정) 불법 체포당하는 등으로 고통받았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고이유서’ 참조 바랍니다.
3. 대법원은 더 이상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가 아닙니다.
가. 그러나 1, 2심 법원은 아니나 다를까 위헌적인 법관 면책특권 판례(대법원 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를 내세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대법원 역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를 이유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상고심법 ) [시행 2009. 11. 2.] [법률 제9816호, 2009. 11. 2., 일부개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나. 그러나 첨부한 ‘상고이유서’에는 분명히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위헌 위법하므로,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다. 그럼에도 위 조항을 근거로 ‘심리불속행’ 기각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Ⅱ. 재판의 전제성, 제소기간 준수, 종전 헌재의 결정례 등
1. 재판의 전제성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위헌제청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대법원ᅠ2021다289535 사건], 그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위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만일 위 대법원 사건이 이미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한다면, 그야말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대법원의 나쁜 행태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나. 즉, 위 국가배상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 법률에 따라‘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원심 법원에서는 ‘위법 부당한 목적 또는 중과실 유무에 따라 책임을 묻는 판례’(대법원 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를 적용하여 원고(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당연히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환송 또는 자판하여야 할 상황이므로, 위 법률의 위헌 여부는 당연히 재판의 전제가 됩니다.
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위헌 위법하므로,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므로, 이는 당연히 상고이유도 되는 것입니다.
2. 기간준수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2022. 2. 24.경 그 결정문을 수령하였으므로, 제소기간 또한 준수하였습니다.
3. 헌재 결정례의 취지
가. 헌법재판소는 2016헌마33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한 바 있습니다.
나. 위 결정례의 취지대로라면, 비록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법률에 배치되는 판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위 각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배치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20헌바1호 사건 등), 재판이지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Ⅲ.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국가배상법, 대법원ᅠ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
1. 헌법 및 법률의 규정
대한민국헌법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3. 14.]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국가배상법이 위헌이거나, 아니면 판례(대법원 99다24218)가 위헌
가. 헌법에 의하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상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경우에만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법관'에게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헌법상의 평등은 획일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의미함에도, 모든 공무원을 동일하게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헌법 제11조(평등권)에 위반]
나. 즉, 1)고의 또는 과실, 2)위법행위, 3)손해의 발생이라는 3가지의 요건이 구비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그 행위자가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 국가공무원이 법관인 경우에는, 위 1)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고의'를 넘어 '목적성' 요구)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단순한 '과실’을 넘어 ‘중과실’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과실'은 국가배상법상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행사 요건'임)
라. 달리 표현하면, 법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재판을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고,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재판했을 때에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마.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법관이 재판하면서, 법에 위반하여 재판한다는 것을 알고(고의) 재판했더라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고, 가령, 법관이 승소한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또는 패소한 당사자를 골탕 먹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것, 또는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정’을, 그 재판의 피해자가 입증한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이므로, 사실상 법관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민사상 책임도 추궁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바. 그러나 헌법 제29조에는 국가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군인이나 군무원 등의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그것도 책임의 제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청구권의 제한에 대한 것에 불과한데, 대법원은 헌법 제11조, 제29조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배하여, 법관에게 책임의 제한에 대한 예외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즉, 법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스스로 법관들을 '책임지지 않는 특권 계급'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대단하지요?
사. 다치거나 병든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다가 의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의사는 경우에 따라 구속까지 됩니다. 주로 '업무상 과실 치사죄'라는 죄명이겠지요. 법관에게 적용되는 위 판례가 의사에게도 적용된다면, 그 의사는 구속되기는커녕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 의사는 아픈 사람 낫게 해 줄 좋은 의도였지, 그 의사에게 과연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 있었겠습니까? 잘 치료하고 잘 나아야 '명의'라고 소문도 나고 돈도 버는데, 환자를 죽여서 돈을 벌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법이 의사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그렇게 쉽게 있겠습니까?
더구나 위 요건은 그 판사에게 '형사 책임을 지우기 위한 기준이 아닌, 민사 책임의 기준'에 불과하고, 그 판사의 개인적 책임(구상권 요건)이 아닌 국가에 대한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병원에는 다친 사람이 가지만, 법원에는 멀쩡한 사람이 갔다가, 사법피해로 인해 그 사람은 물론이고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래도 판사들은 형사책임은커녕 민사책임도 안 진다는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수술 잘못했다고 구속된 의사들은 한 두명이 아닌데, 재판 잘못했다고, 구속되기는커녕 벌금형이라도 받은 경우가 대한민국 유사이래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처벌은커녕 검찰에서 기소된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 촛불의 대상인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조계 전체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집단이 법조계이며, 그 가장 큰 책임이 법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경찰이 가혹행위를 하고,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더라도, 법원 판사들만 정의롭고 공정하게 당당하게 재판 업무를 수행했더라면, 결코 지금처럼 사법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개되고 간섭받지 않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도, 경찰의 가혹행위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전혀 모르고 유죄 판결했다면, '무능해도 너무 무능한 집단'인 것이고, 알고도 그런 불법을 눈감아줬다면 '그 불법의 공범'인 것입니다. 유신정권, 군사독재정권 아래서 그 정권에 부역한 집단은 경찰 검찰만이 아니라 법원이 핵심 공범이었음에도, 그 정권의 총 칼이 무서워 비겁하게 각종 영장이나 판결문에 도장을 날인한 자들이 수두룩함에도, 민주정부 아래 다시 재심을 통해 스스로 무죄 판결을 하고 있음에도, 어느 판사 1명 처벌을 받거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며 용서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자. 모든 국민들은, 1)고의 또는 과실, 2)위법행위, 3)손해의 발생이라는 3가지의 요건이 구비되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며, 일반 국민들은 ‘민법’, 공무원들(헌법으로 형사상 특권이 인정되는 대통령, 국회의원까지 포함)은 ‘국가배상법’으로 그 규율하는 법률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요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유독 법관만 그 국가배상법의 규정과 다른 요건(고의+위법 부당 목적 또는 중과실) 아래에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들은 '실수'(과실)를 하면 그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심지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각부 장관들도 '실수'를 하면 그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유독 법관만은 '실수'(과실)를 해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아주 중대한 실수(중과실)를 했을 때만 책임을 지며, 나아가 '고의'로 위법하게 재판을 해도 '위법 부당한 목적이 없는 이상' 전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법 앞에 평등합니까? 재판 업무만 특수한 업무입니까? 더 나아가 '고의'로 법을 위반하여 재판을 하더라도, 민사상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는 판례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과연 위법한 재판권 남용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청구인은 다른 사건으로 판사 10여명을 형사고소한 적이 있지만, 전부 검찰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차. 결론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 판례(판결)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헌법과 법률은 주권자인 국민(대표 국회)이 만들지만, 판례는 고작 14명의 대법관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책임에 관한 판례(대법원 99다24218)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법관에게만 법에도 없는 특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였고,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국가배상법의 명문 규정에도 반합니다
즉, 국가배상법에는 ‘예외 없이 모든 공무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했을 때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는데, 위 판례는 ‘예외적으로 법관은 고의 또는 과실만으로는 책임이 없고, 위법 부당한 목적이 있거나 중과실의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며 법률을 위반하여 스스로 특권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모자라, 법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그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는 경우에만’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전혀 법률에도 없는 새로운 법적 요건까지 만들었습니다(위 판례 제2항) 즉, 이는 명백히 사법부가 입법권을 행사한 것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입니다
더구나 위 판례는 고작 대법관 4명이 만든 것입니다
5천만 주권자를 무시하고 4명의 대법관이 20여년 전에 만든 판례를, 현재의 사법부는 마치‘傳家의 寶刀(전가의 보도)’인양 수시로 원용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는 신속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Ⅳ. 결 어
1. 먼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위 판례는 법리적으로 위헌입니다.
2. 그럼에도 마치‘傳家의 寶刀(전가의 보도)’인양, 법관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위 판례를 원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법관들에게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고, 무수히 많은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은 길바닥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3. 이미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하는 등 스스로 이를 변경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스스로 위헌적인 특권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4. 최종적인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는 ‘모든 국가기관의 헌법 위반 상태’를 종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그 방안이 곧 위 대법원 판례가 위헌 무효임을 신속히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무효가 저절로 유효로 되지는 않으므로, 언제든지 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국민주권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통치이고, 그 핵심은 국회(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에 의해 국민이 지배를 받는 법치주의인데(즉, 내가 만든 법에 의해 내가 지배를 받는 것), 그 법에 위반하여 대법원 판례를 만들어 내고, 그 판례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면, 이는 국민주권주의 내지 민주주의의 정신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고, 법이 아닌 법관들의 지배를 받는 ‘인치주의’인 것이지 결코 ‘법치주의’라 할 수 없습니다.
6. 즉, 국민들은 ‘법의 지배’를 받을 뿐이지, ‘법관들의 지배’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7.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법상으로 ‘법원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한 법률을 계속 적용한 재판’의 경우 예외적으로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이런 재판조차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수차 합헌이라고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실제 종전 헌법소원에서도 ‘합헌’이라고 판시), 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위 법률과 다르게 법관의 경우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달리하는 판례를 계속 적용하고 있다면, 그 판례를 위헌 무효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부정되는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갑제1호증 결정문(위헌심판제청 기각결정)
1. 갑제2호증 소장
1. 갑제3호증 판결문(1심, 손해배상)
1. 갑제4호증 판결문(2심, 손해배상)
1. 갑제5호증 상고이유서
1. 갑제6호증 판결문(3심, 손해배상)
2022. 3.
위 청구인 전 상 화(변호사)
헌법재판소 귀중
* 당시 여러 건의 가처분 사건 재판장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오재성 수석부장판사였고, 2023. 1. 현재 전주지방법원장으로 있습니다.
* 참고로,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서영효 부장판사)도 2022. 6. 30. 위 판례가 위헌이라며 '위헌제청결정' 했으나https://m.cafe.daum.net/7633003/eola/322), 그 직무를 망각한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습니다 [ 심지어 헌법재판소 2022헌가21 결정문에서, 사법부는 '법대로 재판' 하지 않고, 법과 다른 '가중 요건을 새로 만들어서' 재판해도 된다는 황당한 헌법재판관 (문형배) 도 있었습니다] https://m.cafe.daum.net/7633003/eola/382
* 2024. 3. 22.자 대한변협 주최 학술대회에서 발표
< 보도 기사 > https://naver.me/IxWY1zuG
< 발표 논문 > https://m.cafe.daum.net/7633003/eola/427
첫댓글 법은 법치주의를 준수하는 국가라는 것을 외향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 실제적으로는 법대로 하지 않는 곳이 한국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 함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판사집단이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내 사건도 국가배상 받아야할 사안이겠네요.
환경부 주무관청 관리감독 허술 비리
이외 사법당국 ㅡ 수사와 조사 안한 부실 및 판사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ㅡ 억울하거 고통받은 소외층 전 씨에게 국가는 정신적 육제적 피해와 고통을 손해배상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