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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728
건설노조가 올해 건설현장의 체감온도를 직접 측정한 결과 기상청 발표보다 섭씨 6.2도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 작업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상 ‘고열작업’에서 제외돼 있어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고 작업중지권도 형해화돼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노조는 10일 오후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함께 국회도서관에서 연 토론회에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국 221개 건설현장에 온·습도계를 설치해 측정한 체감온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체감온도 측정 시간은 오후 1~2시께다. 221곳 평균 온도는 섭씨 40.6도, 습도는 42.7%로 체감온도는 38.6도였다. 같은 기간 기상청이 발표한 인근지역 온도는 31.9도, 습도는 61.5%로, 체감온도는 32.4도였다. 건설현장 체감온도가 6.2도 높다.
“35도 이상 옥외작업 중지? 현장엔 온도계도 없다”
전재희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 충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건설현장 체감온도는 52도였으나 당시 기상청이 발표한 인근지역 체감온도는 32도로 무려 22도나 차이가 났다”며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오후 2~5시 옥외작업을 중지하라는 고용노동부 권고가 있지만 직접 온도를 재는 건설현장이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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