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꼼짝마!”
부천시, 장애인주차구역 강력 단속
- 17일부터 민?관 합동 대대적 집중홍보 및 일제단속 실시 -
부천시(시장 김만수)는 2월 17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 구역내
불법주차에 대해 시청과 구청.동주민센터 합동으로 대대적인 집중홍보 및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에 비장애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일부 장애인들이 불법으로 주차해 실제 이용해야할
당사자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주말 및 공휴일?야간시간대 등 단속 취약시간대에는 일반인의 불법주차가
더 심해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시에서는 시?구?동주민센터별로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공공기관 및
대형마트, 백화점, 병원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특히, 상습 민원발생시설 17개소에는 시.구.동 공무원 40명,
장애인단속도우미 20명, 편의시설 민원모니터요원 5명 등 총 65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단속반을 고정 배치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했으나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운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보호운전자용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다 단속될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한편, 시는 불법주차 신고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장애인단속보조요원,
대형건물 시설주와 관리인, 일반 시민 등을 신고 인력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공용이용시설 관리인, 일반시민 등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안내문을 배포하고 다각적인 홍보매체를 이용,
집중홍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시민들이 무의식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되는 경우가 있다.”며 “공중이용시설에서 주차계도
활동 및 홍보켐페인도 병행 실시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천시
입력일 : 2012-02-17 오전 9: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