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0일 한수원은 수명이 만료되는 고창-영광 한빛 핵발전소 1·2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을 위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30km) 내 기초지자체(고창, 부안, 영광, 무안, 장성, 함평)에 제출하고 공람광고 등의 일정으로 사실상 일주일만에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핵발전소 전문가들이나 한수원 관계자 조차도 용어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평가서를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일주만에 검토하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평가서 초안은 중대사고도 반영되지 않았고, 주민대피 및 보호대책도 마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신기술기준도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명백한 원자력안전법 위반입니다.
평가서 초안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에 적합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초안에 대해 한수원에 보완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자체는 공람하지 않고, 한수원은 보완 조치를 취해야 마땅합니다.
이에 전북과 전남의 시민사회단체들은 10월 11일과, 12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엉터리 평가서 초안을 폐기하고, 보완요구와 더불어 주민공람을 하지 말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6개 기초 지자체 중 고창, 영광, 부안, 함평 한수원에 보완요구를 보냈고, 장성과 함평은 검토의견을 보냈습니다. 한수원은 그동안 6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게 초안을 공람시키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하겠다며 수차례 겁박을 해왔습니다. 이에 오늘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은 한빛 1,2호기 주민공람하지 말고 폐기를 촉구하는 긴급성명서 발표했습니다. 보완요구를 했던 고창, 부안, 영광, 함평은 공람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의 지자체 압박은 지속될 것이고, 하루하루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만료되어 폐로해야 할 고창-영광 한빛핵발전소 1·2호기를 10년이나 더 연장할 이유는 단연코 없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한수원의 거수기가 아닙니다. 기만적인 ‘탄소중립’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탄소중립’을 위해 수명이 만료되는 국내 핵발전소 10기에 대해 임기내에 모두 수명연장을 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한 핵폭주를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라, 기후재난 속에서 수십만 년 이상 책임질 수도 없는 핵사고 위험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한 지역의 핵사고로 인해 전지구가 거의 영구적인 고통에 시달려야하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전라남북도 주민, 한반도, 나아가 지구 생명들을 오로지 핵자본의 이윤을 위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위험에 빠트리는 윤석열 정부의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을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한빛1호기2호기수명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