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항]
25-8-A. 이 항도 2006년 개정에서 신설된 것으로서, 제5항에서 규정한 지정단체가 보상금의 분배 공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 항도 2008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또한 2009년 저작권법의 개정에서 ‘의한’을 “따른”으로 수정하였으나 내용상의 차이는 없다.
구법(1986년)에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은 보상금은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고, 저작재산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또는 저작재산권자나 혹은 그의 거소를 알지 못하여 분배할 수 없는 보상금은 공탁기관에 공탁하도록 하였던 것인데(구법 §23 ③), 2006년 개정에서 공탁을 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렇게 개정한 이유를 보면, ‘권리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워 매년 분배되지 않은 보상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공탁하는 절차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개정법은 보상금 공고를 한 날로부터 민법상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나도록 저작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법원에 공탁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 하에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규정을 신설한 이유는 교과용 도서에 실리는 저작물의 저작자를 찾지 못해 법원에 공탁하는 보상금액은 결국 익명의 저작자의 보상금이므로 법원 공탁기간이 끝나 국고로 수납되기 보다는 우리나라 저작권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하였다.
25-8-B. 그러나 이러한 입법적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규정된 내용에 있어서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
그 첫째는 보상금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는데, 그 기간 너무 짧은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입법이유에 의하면 민법상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으로 하였다는 취지이나,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동법 §162) 소액의 이자나 사용료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이지만(동법 §163), 이들은 채권자나 채무자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므로 3년 이내에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하도록 한 것이나, 보상금의 분배공고는 채권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채권자들에게 통지한 것도 아니고 단지 공고만 하였을 뿐이고,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특정 단체 등의 공고를 잘 보지 않는 경향이며, 프랑스에서는 보상금 등의 사용료 징수일로부터 10년이라는 시효기간을 정하고(프저 §321의 1 ③) 있는데 비한다면, 우리 저작권법은 공고일로부터 3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기간이 너무 짧은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지정단체가 미분배의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는데, 프랑스는 사적복제보상금의 일부와 미분배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창작지원활동, 생활의 여흥보급 및 예술가의 양성활동에 사용하도록(프저 §321의 9 ①) 사용방향만 제시하고 정부기관의 승인 등의 관여가 없으며, 일본도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일부를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에 관한 사업과 아울러 저작물의 창작진흥 및 보급을 돕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도록(일저 §104의 8 ①) 방향만 제시하고 정부승인 등의 관여가 없다.
이러한 외국사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저작권법은 공익목적의 사용방향은 제시하지 않고 단지 정부의 승인만 얻도록 한 것은 공익목적의 사용에도 정부가 관여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25-8-C. 셋째는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자금의 범위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교육목적으로 이용한데 대한 보상금과(§ 25 ④),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또는 전송에 따른 보상금(§31 ⑥), 판매용음반을 방송에 사용함으로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받는 보상금(§75 ②, §82 ②)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로부터 실연자와 음반제작자가 받는 보상금(§76 ②, §83 ②)으로서 미분배 보상금에 한해서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사적복제보상금의 25%와 각종 보상금의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게 하였고(프저 321의 9), 일본은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2할(20%)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본다면 우리 저작권법은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금액이 너무 적고, 금액이 적으면 우리 국민이나 정부에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특정단체의 유용(流用)이나 편법(便法) 지출을 조장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 [제9항]
25-9-A. 이 항도 2006년 개정에서 신설된 것으로서, 위에서 말한 제5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이 항에서도 2009년 개정에서 종전의 ‘의한’을 “따른”으로 수정하였으나 내용상의 차이는 없다. 저작권법시행령 제4조는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포함될 사항은 ⑴ 보상금 징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⑵ 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⑶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⑷ 보상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동시행령 제5조는 보상금에 관한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동시행령 제6조에는 지정단체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불필요한 규정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은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시행할 것이지 개벌법의 시행령에서 규정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동시행령 제7조에서는 보상금의 분배공고를 규정하면서, 보상금의 분배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상금의 분배공고를「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보상금 수령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게시하도록 하면서, ⑴ 지급근거, ⑵ 지급기준 및 대상, ⑶ 지급방법, ⑷ 지급기한 및 미분배 보상금의 처리방법, ⑸ 담당자 및 연락처 등의 사항을 공고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동시행령 제8조 제1항에는 공익목적 사용의 범위로서 ⑴ 저작권의 교육⋅홍보 및 연구, ⑵ 저작권 정보관리 및 제공, ⑶ 저작물 창작활동 지원, ⑷ 저작권 보호사업, ⑸ 창작자 권익옹호사업, ⑹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및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공익목적 사용의 승인신청 방법을 규정하고, 제3항은 공익목적 사용 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10항]
25-10-A. 이 항도 2006년 개정에서 신설된 것으로서 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였다.
따라서 저작권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법 재25조 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첫째는 불법이용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조치로서, ⑴ 전송하는 저작물 등을 교육받는 자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⑵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둘째는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관련 경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며, 셋째는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기술적 조치 등에 대하여 교유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제재규정 등이 없으므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