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선관위, 선거법 위반혐의
울산지방경찰청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2차례의 울산지역 한나라당 행사에서 당원들에게 음식물이 제공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 울산의 한 식당에서 열린 울주군 청량면 한나라당 당원 단합대회 및 신년회에서 당의 한 관계자가 참석한 당원 60여명의 음식값 120여만원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사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조사는 울산시선관위의 고발로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또 같은 달 5일 또 다른 식당에서 같은 성격의 한나라당 행사가 열린 것과 관련해 참석자 30여명의 음식 값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사건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혐의를 확인한 뒤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5일 실시되는 울산수산업협동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일부 후보가 현금이 든 봉투와 배 수십 상자를 대의원과 조합원에게 돌린 의혹이 제기돼 울산지검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조합장 선거에는 현 조합장을 비롯해 3명의 후보가 출마해 경쟁하고 있다.
울산매일 권미영 기자
첫댓글 선관위의 공명정대한 업무집행을 기대합니다.
눈 부릅뜨고 지켜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