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행정쟁송 행쟁 원처분주의 질문
구위책 추천 0 조회 283 24.07.06 15:1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7.06 15:22

    첫댓글 a는 인용재결을 말하는 겁니다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다른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원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기때문에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처분이 아니라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것입니다
    화이또

  • 24.07.06 15:55

    A=C라서 C=B라는 의미로 보셔야 할 거예요.

    즉 내용의 위법(c)이란 재결에 주체 절차 형식의 하자가 없이도 새로운 위법을 초래하는 것(a)을 말하고 이는 원처분에는 없는 고유한 위법이니까 결국 B다라는 표현입니다.

  • 24.07.06 15:56

    그리고 c에서 내용상 위법’에‘ 포함되는게 아니라 내용상 위법‘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에 포함된다고 말해야 돼요.

  • 작성자 24.07.08 09:29

    두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