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홍쌤 동차반 수강중인데
쟁점정리책
20번 원처분주의 중에
내용의 위법 관련해서
내용의 위법 관련 학설이 포함설 , 불포함설 있다는 것과 판례가 포함설이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검토에서
A : 재결이 원처분과는 달리 새롭게 권리/의무에 위법한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도
B: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므로
C: 내용상 위법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부분에서
질문 1) A경우가 왜 B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인 게 되는것인지
질문 2) AB인게 왜 C내용상 위법에 포함되게 되는것인지
아시는 선배님 계실까요??
첫댓글 a는 인용재결을 말하는 겁니다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다른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원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기때문에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처분이 아니라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것입니다
화이또
A=C라서 C=B라는 의미로 보셔야 할 거예요.
즉 내용의 위법(c)이란 재결에 주체 절차 형식의 하자가 없이도 새로운 위법을 초래하는 것(a)을 말하고 이는 원처분에는 없는 고유한 위법이니까 결국 B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c에서 내용상 위법’에‘ 포함되는게 아니라 내용상 위법‘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에 포함된다고 말해야 돼요.
두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