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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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형질변경토지
1.당초불법이나 사후 허가추인 불형토x
2.허가 받았으나 행위제한일이후 착공 불형토o
질문1
1) 1.은 이미 착공한 상태에서 허가만 가격시점전에 받은걸 의미하는게 맞는건가요?
2)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허가는 가격시점 이전에,
착공은 행위제한일 이전에 해야한다 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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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54조 2항 [주거이전비]
(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
소유자는 이주대책과 주거이전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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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1)네
2)네
2.네 각각 다른 성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