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실 상계 ? ( 과실 도표 제 226도 적용 )
(1) 님의 기본 과실 ==> 0 %
(2) 수정 요소
1) 제동등 고장 --> + 20%
2)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 --> + 10 ~ 20%
3) 전용차로 위반 --> + 10%
4) 이유없는 급정거 --> + 30%
5) 분기점 출입로 부근 --> -10%
6) 후행차 10km 이상 속도 위반 --> -10%
7) 후행차 20km 이상 속도 위반 --> -20%
8) 후행차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 --> -10%
9) 후행차 전용차로 위반 --> -10%
*** 위의 기본 과실에 실제 사조조사 결과에 따른 최종 수정요소를 가감산 적용
하여 님의 최종 과실비율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2. 증거 확보
--> 여러 사람들의 진술내용이 변경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실제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러 그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인 확보, 현장조사 철저, 등....
증거 확보를 명확히 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토대로 하여 얻어진 최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 1.번의 과실
비율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3. 3중 추돌 사고에 대해 ?
--> 님이 사고가 3차로에서 난 경우와 4차로에서 난 경우, 서로 과실 비율이
달라지는 것처럼 질문을 하였는데........
차선과는 아무관계가 없고, 아래와 같습니다.
(1) 님의 차량이 정차 중, 님의 바로 후행 차챵이 직속하여 후미 추돌한 후,
연이어 세번째 차량이 후미 추돌한 경우
--> 님의 기본 과실은 0% 이며, 님의 바로 후행 차량과 세번째 차량이 과실을 분담
하여 이 건 사고를 해결 해야 됩니다.
(2) 님의 차량이 정차 중, 님의차량을 추돌하지 않고 정지하였지만, 세번째 차량이
정지하지 못하고 그 앞차량을 추돌하는 바람에 그 충돌 여파로 앞 까지 밀려 님의
차량까지 3중 추돌사고에 이르게한 사고의 경우
--> 님과 님의 후행차량 기본 과실이 0%가 되고, 맨뒤의 차량의 기본 과실이 100%
입니다.
**** 위의 (1),(2)를 보면, 어느 경우에도 님의 기본 과실은 0%가 됩니다.
단, 수정요소를 적용하여 님에게 과실이 조금 인정 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사고 지점이 3차선이냐, 4차선이냐 에따라 과실비율이 결정되는 것
으로 오인하지 마세요.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상담
Re: 고속도로에서의 후미추돌사고
김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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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7
04.05.12 18:1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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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답변감사드림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