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 중인 가로등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토목공사는 다 준공이 됐는데 가로등만 남아서 민원과 부시장님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런데, 가로등주(스텐레스)를 관급자재로 계약해서 납품을 받으려고 하니
업체에 스텐레스 자재의 품귀 현상으로 납품이 지연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고민 끝에 알루미늄 합금 재질의 비슷한 디자인과 가격의 제품으로 납품 받기로 했습니다.
머 빠른 준공을 위해 하기로 했지만,
실정보고를 하려다 보니 참, 이거 마땅한 사유가 없더군요.
자재 품귀 현상이라고 쓰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자재가격 폭등 및 수급지연은 설계변경사유 맞습니다.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재하셔서 보고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다른이유 가져다 붙여봤자 구차해질뿐입니다. ^^
자재가격의 폭등은 물가상승률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의 사항이구, 수급지연은 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 변경할 근거로 법령에 적혀있더라구요. 관급자재인데 수급지연으로 인한 규격의 변경은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단지 수급지연으로 처리하기에는 근거가 너무 미약합니다. 물론 감독관의 재량으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는 적혀있지만, 머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 수급지연이라면, 애초에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한다는 비판이 가할수 있는 내용이라서 대게 애매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