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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가로등주 관급자재 변경 실정보고 사유를 고민하는데 도와주세용~~
신장군 추천 0 조회 644 09.09.15 15:0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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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9.15 16:08

    첫댓글 자재가격 폭등 및 수급지연은 설계변경사유 맞습니다.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재하셔서 보고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다른이유 가져다 붙여봤자 구차해질뿐입니다. ^^

  • 작성자 09.09.15 17:21

    자재가격의 폭등은 물가상승률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의 사항이구, 수급지연은 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 변경할 근거로 법령에 적혀있더라구요. 관급자재인데 수급지연으로 인한 규격의 변경은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단지 수급지연으로 처리하기에는 근거가 너무 미약합니다. 물론 감독관의 재량으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는 적혀있지만, 머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 수급지연이라면, 애초에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한다는 비판이 가할수 있는 내용이라서 대게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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