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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2024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 해설 by 김춘환
unclechun 추천 0 조회 780 24.09.04 00:5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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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04 12:49

    첫댓글 춘아저씨ㅎㅎ 선생님! 암기장 보조교재로 잘 활용했습니다ㅎㅎ 근데 이번에 주관적 추가적 병합 물어본거 실전에서 보고 이거 진짜로 그걸 물어본건가 싶어서ㅠㅠ 줄처리로 너무 간단하게 썼습니다ㅠ 2024년에 물어보기에 너무 올드패션 아닌가 싶기도 하고 최근 경향이랑 좀 다른거 같기도 해서 제가 잘못 본건지 시험장에서 몇번이나 문제를 다시 읽었네요ㅠ 그 시간에 차라리 확신을 갖고 더 자세히 쓸걸 싶기도 하고ㅠ 암튼 암기장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24.09.04 13:01

    도움 받으셨다면, 감사합니다.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 24.09.04 13:04

    아 그리고, 항소심 상계항변 관련
    1. 항소심에서의 상계항변 제출이 실방각 대상인지
    2. 아니라면, 변제 상계 등 여러 항변 제출시 법원이 출혈적 최후항변인 상계 먼저 판단이 가능한지
    이거는 쟁점이 안되는 논탈일까요ㅠ
    추가로 써줬는데 괜히 무익적 기재사항 작성한게 아닌가 후회가 됩니다ㅠ

  • 24.09.04 13:01

    감사합니다!

  • 작성자 24.09.04 13:14

    무익적 기재사항 같네요. 다른 사항들은 적법하다고 전제한다고 출제자가 말하고 있으니...^^

  • 24.09.04 13:32

    제가 너무 백화점식으로 비겁하게 나열한 것 같네요ㅠㅠ 선생님 노무사용 기본교재 내신거 너무 늦게알았는데.. 이번에 시험치고 주문해놨습니다ㅠ 쉬는 동안 다음을 대비해서 열공해야죠ㅠ 더 얘기하면 제 개인사가 드러나지만 옛~~날에 선생님 강의 다른 시험에서 들었었는데 나이 들어서 다시 준비하니까 어럽네요ㅎㅎ 내년에 다시 준비하게 되면 다시 선생님 신세 져야 겠네요ㅠ 늘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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