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 경기도교육청에 늘봄학교 담당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 요구에 대해 교육청이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을 보시고 반론한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늘봄 담당자의 수업이 10시간 내외로 배정되었다는 것이 맞는지, 제가 알기로는 18시간을 맡은 선생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과급은 교육청에서 학교에 이렇게 늘봄학교 업무에 대한 내용을 이러이러하게 해라 하고 지침을 줘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당장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내년에 성과상여금 등급을 확인하시고 이의 제기를 하시면서
늘봄학교 업무에 따르는 어려움 등을 적어 내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학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다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전남은 자원봉사 대체근무 수당 받았는데 경기도는 넘 이상하네요.
늘봄기간제교사는 정규수업도 하고(최대20시수)
늘봄행정업무도 해야하고
방학때도 나오며 혹 41조를 쓴다 하여도 눈치보며
대체근무해도 무료봉사이며
너무하긴하네요.
교사가 다른교사 대신 보결수업을 하면 수당을 받는것은 당연한일이고
방과후수업이라 해도 교사가 대신 들어가면 적지만 수당을 받는것이 일반적인데
늘봄은 대체근무를 무료봉사로 해야하는것으로 '궤변같은 이유'로 그냥 그렇게 정했습니다라고 하면 할말은 없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