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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교수님 공문서변조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앙뚜 추천 0 조회 80 21.06.24 18:1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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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6.24 18:57

    첫댓글 안녕 등기부를 '열람'했다는 것은 그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관계를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권리관계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악의인가 선의인가 여부는) 경우에 따라 중요한 법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 작성자 21.06.24 19:00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께서 적어주신 "어떤 권리관계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을 읽자마자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ㅎㅎㅎ
    정말 감사합니다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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