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형법 최신판례중에 "공문서변조죄와 변조공문서행사죄"와 관련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를 삭제하고 복사한 행위"에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판례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가 중요한 부분에 해당된다고 나오는데
이 문장가지고는 "열람 일시"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해 이해가 잘 안됩니다ㅠㅠㅠ
저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열람한 날짜와 시간"으로밖에 생각이 되지않아서...
"열람 일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많이 중요하지 않을수있는데 이해되지않는다고 단순암기로만 하기에는 공부량이 벅차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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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교수님 공문서변조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앙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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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4 18:1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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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 등기부를 '열람'했다는 것은 그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관계를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권리관계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악의인가 선의인가 여부는) 경우에 따라 중요한 법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께서 적어주신 "어떤 권리관계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을 읽자마자 바로 이해가 됐습니다ㅎㅎㅎ
정말 감사합니다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