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개인회생 신청까지 무사히 하였습니다.
이번주 목요일에 면담을 하구요..
그런데 접수 다음날에 엘지카드에서 이행권고결정이란 종이가 날라 왔는데..엘지카드의 전부체를 상환하라고 적어져 있고 2주일내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을 내린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접수시 금지명령은 적어서 제출을 햇는데 아직 결정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면담시 나올듯 싶은데..
질문입니다.
1. 이 이행권고결정이 금지명령보다 날짜가 빠르므로 중지명령 신청을 다시 해야 되는지요?
2. 이행권고가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급여 가압류인가요?, 집기류에 대한 가압류인가요?, 재산인가요?, 모두 다인가요?)
3. 개인회생 신청은 하였지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려면 개시결정이 일어 나야 되는 것 맞지요?
그리고 인가결정이 나면 그때부터는 눈딱 감고 돈만 상환하면 되는거 맞지요? (변호사님의 확답이 필요해서..긴가민가 해서요..)
그럼 수고하세요..매일 매일 수고하시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첫댓글 이질문과 관계없이 여쭤볼꼐여. 저도 준비중인데 법원에서 소득증명서를 제출하라는데 전알바라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수가 없는데 대신 증명할수 있는게 어떤것이 있나요
1)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이 아니므로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금지명령이 내려지거나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압류를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3) 네 맞습니다. 단, 임치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부터 개시합니다.
증빙을 할수만 있음 될것 같내요..통장으로 매일 들어온다면 그것이 증빙이구요..그것도 없으면 알바하는 사장님의 확인서면 될것 같아요..판단은 법원이 하시겠죠..무엇이 되었든 증빙을 할수 있으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님이 여기서 일하다 짤릴경우 다른곳에서도 이정도의 보수로 일할수 있다는 내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