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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중지명령(압류,추심) 회생 접수는 했는데..하고 나니 ((이행권고결정))이란 종이가 날라 왔어요
발배 추천 0 조회 421 04.10.11 01:4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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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0.11 13:21

    첫댓글 이질문과 관계없이 여쭤볼꼐여. 저도 준비중인데 법원에서 소득증명서를 제출하라는데 전알바라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수가 없는데 대신 증명할수 있는게 어떤것이 있나요

  • 04.10.11 15:29

    1)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이 아니므로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금지명령이 내려지거나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압류를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3) 네 맞습니다. 단, 임치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부터 개시합니다.

  • 작성자 04.10.12 00:30

    증빙을 할수만 있음 될것 같내요..통장으로 매일 들어온다면 그것이 증빙이구요..그것도 없으면 알바하는 사장님의 확인서면 될것 같아요..판단은 법원이 하시겠죠..무엇이 되었든 증빙을 할수 있으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님이 여기서 일하다 짤릴경우 다른곳에서도 이정도의 보수로 일할수 있다는 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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