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추급효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런말은 원래 없대요...
그냥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해주신건데...이해가 안가서요...
행정법 총론 바이블 갖고 계심p91(09년판)
에 보면
"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의 문제" 라고 되어있는데요
판례를 보니까 건설법면허 취소사유에 관한것입니다
법령이 변경되기전에는 취소사유였던 면허수첩 대여가 법령 개정후 취소사유가 안된다고 나왔는데
구법적용을 받아서 취소사유가 되었습니다...
이게 부진정 소급효로 봐야되나요??그렇게 된다면 침익적이라면 신법우선이 되는거 아닌가요...???
첫댓글 취소사유가. 구법적용시 저질러진거죠. 그래서 그당시 법을 적용한검다. 신법우선 적용이라는건 해당행위관련적용법이 복수일때 말하는거죠.. 개정이 아니라. 복수근거법중 뭐가 최근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