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은 증언서에 갈음하는 법원의 출석 요구가 있으면 법정 에 출석 하겠다는 증언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1. 증인은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함에 사실 관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증인을 소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추가 신문 사항이 있습니다.
3. 민사소송법제321조(선서의 방식)판례문헌
① 선서는 선서서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4.민사소송법제327조(증인신문의 방식)판례문헌
①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5. 증언서에 따르면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하며 만인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적어야 한다.입니다. 하지만 증언서에는 처벌 받는 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거짓의 문서를 제출 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입니다. 증인은 위증을 하고 있으며 추가 신문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