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www.jocpa.com
제목: 사회보장연금 수령액
문= 현재 50대 후반으로 10년전 자녀 교육을 위해 미국에 이민 온 자영업자 입니다. 사회보장연금 제도와 은퇴 후 어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s)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우선 일생동안 40 노동크레딧(work credit)을 받아야 합니다. 1년에 총 4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데, 1,120불의 임금(wages)이나 자영업 소득(self-employment income) 에 대해 1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간 총 4,480 불 이상만 벌면 연간 허용된 최대 크레딧을 쌓을 수 있으며, 최소한 10년간은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여야 사회보장연금을 받으실 자격이 주어집니다.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합법체류신분으로 미국에서 40 노동크레딧을 쌓아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미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일하여 한국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도 최소납부기간 10년 계산시 포함됩니다.
연금수령액은 소득이 가장 많았던 35년간의 사회보장세 납부 대상 소득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저보장 금액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적으면 적은대로 연금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은퇴시점에 따라 수령액도 달라지는데 늦게 은퇴할 수록 수령액은 많아지게 됩니다. 2010년 기준 만기은퇴 연령인 66세가 된 은퇴자가 받을 평균 수령액은 월 1,164불 이며, 최대 수령액은 월 2,346불 입니다. 인플레이션 조정을 위해 수령액은 매년 약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은 물가수준 감안한 월 평균소득에 소득단계별로 역진적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데, 744불 까지는 90%, 744불 초과 4,483불 미만은 32%, 4,483불 초과분에 대하여는 15%를 적용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최종 수령액이 됩니다. 따라서 저소득자 일수록 더 높은 비율의 연금을 받게 되는 구조 입니다. 따라서 부부합산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구당 소득을 부부가 균등하게 나눠 세금보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함께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보고를 적게 해온 분의 이름으로 소득신고를 함으로써 부부합산 사회보장연금을 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연금으로는 은퇴전 생활수준을 유지하기에 많이 부족한 상황이니 개인연금(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등 추가적인 은퇴 후의 소득원을 미리 부터 준비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조한욱 CPA
Tel. 213-381-5700
중앙일보 7/27/201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