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5-12호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청년임대사업 청년어업인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는 연안어업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선청년임대사업 청년 어업인 희망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8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1사업 개요
• (목 적) 기존어업인의 연안어선을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과의 매칭을 통하여 임차료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연안어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내용)
기존어업인의 어선(허가 포함)을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청년어업인에게 어선을 임대하며, 월 임차료의 50%를 공단에서 지원
청년어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사전실습·어업인 멘토링, 전문분야별 컨설팅 등을 지원
• 대상어선 : 전국 연안복합·연안통발·연안자망 어선
• 임차료지원 : 어선임대차에 따른 월 임차료의 50%를 공단에서 임대인에게 대신 납부
• 어선보험료 지원 : 임대용어선에 대한 어선보험 자기부담금 차등 지원
• 보험료 지원액수는 워크숍, 어획량 보고 등 사업 참여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어선사전실습 : 전문업체를 통한 체계적 현장 실습 병행 추진
우수어업인 멘토링 : 대상자의 어업활동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역 우수어업인과 멘토링 체결하여 멘토와 함께 일정기간 어획활동 수행
전문가 컨설팅 : 어업·수산자원·수산물 유통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조업현황 모니터링 : 청년어업인 조업현황 온라인 보고 및 안전 관리
2모집 개요
• (모집기간) ’25. 3. 18.(화) ~ ’25. 4월 14일(월)
• (선발인원) 50명 내외
• 예산상황에 따라 계약가능 어선 척수는 변동 가능
(지원자격) 만 49세 이하(1976. 3. 18. 이후 출생) 대한민국 국적자
•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본인과 거주를 함께하는 가족의 명의로 어선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음
(접수처) 한국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https://www.fira.or.kr)
3청년어업인 후보자 선정 방법
• (선정방법) 지원자 중 적격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 후, 면접을 진행하며, 지원자가 작성한 지원서와 어업활동계획서를 기반으로 면접점수, 가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후보자로 선정
• 가점사항은 아래 표와 같음
| 구분 | 가점내용 | 점수 |
| 1. 항해자격 | •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해기사(항해/어선) 6급이상 소지자 • 모집마감일(’25.4.14.) 기준 소지자에 한함 | 3점 |
| 2. 연령 | • 39세 이하 지원자(1986.3.18. 이후 출생자) | 3점 |
| |
| 3. 교육사항 | • 귀어학교(지역무관) 수료(예정)자(모집마감일 ’25.4.14.기준) • 공단에서 실시한 청년어선임대사업 프로그램 수료자 | 3점 |
| • 귀어·귀촌 유관기관 온라인 교육이수자(모집마감일 ’25.4.14. 기준) | 1점 |
| 4. 승선경력 | • 어업인확인서(모집마감일 ’25.4.14. 기준) • 어선원보험 가입증명서(3개월 이상) • 기타 선장 또는 어선원 경력을 3개월 이상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증명서 성격에 따라 어업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모집마감일(’25.4.14.) 기준 확인 및 식별가능한 서류만 인정 | 3점 |
• 면접점수 100점 만점 60점 미만 취득자는 계약후보자 자격 없음
• 면접일자와 장소는 해당 지원자에게 개별통보
• 계약후보자에게는 공단이 보유한 어선현황을 제공하며, 공단에서 실시하는 이론교육 및 사전실습 수료 후 어선선택의 기회 부여
• (어선선택) 공단이 임대용어선 모집 현황과 어선별 선주 희망가격을 청년어업인에게 제시하고, 청년어업인이 계약대상 어선 선택
• 청년어업인이 선택한 어선에 대하여 선주와 임대차가격 협의
• 임대용어선 현황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 임대용어선 모집현황 참조
4임대차 계약 체결 등
• 임대차계약은 공단에서 제공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체결하되, 임대인(어선주)과 임차인(청년어업인), 공단이 모두 합의한 경우 특약 추가 가능
• 임차료의 50%는 임차인이, 50%는 공단이 지급
• 임차인의 임차료 납부는 월납으로, 공단의 임차료 납부는 6개월 또는 연마다 납부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납부의 방법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어선임대차 계약이 완료되면 임대인은 어선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신고하고, 어선보험 등에 가입
청년어업인 지원자 유의사항
• 임대용어선으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으로 사용 불가
• 선정자 중 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전실습 미수료자는 임대차계약 미추진
• 선정자는 어선임대차계약 체결일까지 어선이 속해있는 시도로 주소지 이전 완료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임차료의 본인부담분(50%)를 매달 지정된 날짜에 납부하고 공단에 보고해야함
• 선정자는 어업활동을 영위하면서 공단에서 제공한 서식에 따라 어획량, 어획비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5톤 이상의 연안어선을 선택하는 경우 계약체결일 기준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해기사(항해/어선) 6급 이상 소지하여야 계약체결 가능
• 선박직원법 제4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 승무기준 [별표3]소형선박의 승무기준에 따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경우 공단은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하여 사업자격을 박탈하고 임차료를 회수할 수 있음
5문 의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어업관리실(☎ 051-718-2403, 2404)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