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임용 후 군대를 다녀온 교사입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전역을 하고 복직을 신청을 했었는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전역 당시 제가 근무 중이던 학교에 기간제교사가 5명이 채용되어있었는데 누가 저의 빈자리를 맡은 기간제교사인지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제가 복직하면 기간제 중 누가 한명을 짤라야 했으니 기간제교사들끼리 난리가 났었던 모양입니다. 처음 기간제 교사와 계약을 잘못했던 관리자의 책임도 있었겠지요.
전역한 날짜가 2월 6일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 해년도에 2월 12일부터 설명절기간이었습니다.
전 학교측에서 확답을 해주지 않는 바람에 계속 대기만 하고 있었고 결국 2월 20일이 되어서야 복직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나이도 어리고 부당한 것이라도 시키면 시키는데로 하는 습성이 있어서 별 상관이 없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조금 억울한 마음도 드네요.
만약 설명절 이전에 정상적인 복직이 되었다면 제가 명절휴가비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첫댓글 네
더욱 억울한 상황이네요. ㅠ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복직이 늦게 이루어졌는데...
혹시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dkny 실근무14년+군경력+육아휴직4년 중(자녀당 1년, 셋째아 이상은 최대 3년) 2년+유학휴직+2년=18년 + 군경력 되겠네요...유학휴직은 호봉에 산입되는 것으로 압니다...
@아스트로 제65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오리님 30일 이내에 신고 하셨는지...신고하셨다면 담당자의 실수로 보입니다...복직 처리가 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미지급되는 것이 맞으므로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받아야하는데 못받았을 경우 소급이구요...이 경우도 5년으로 압니다(최근 5년 내에는 설명절이 2월 12일이 없어서요)
@오리님 네 5년이 지났습니다....고로 못받는게 기정사실이겠군요.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스트로 5년 이내라도 못받을 듯요
담당자의 누락여부를 떠나 복직 후 월급받 듯 복직 후 명절휴가비를 받게되니까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