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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의 대화 군전역 후 복직을 했는데 명절이 끼어 있다면 명절휴가비을 받을 수 있나요??
아스트로 추천 0 조회 443 14.08.09 17:55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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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8.09 22:41

    첫댓글

  • 작성자 14.08.10 22:32

    더욱 억울한 상황이네요. ㅠ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복직이 늦게 이루어졌는데...
    혹시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14.08.11 08:30

    @dkny 실근무14년+군경력+육아휴직4년 중(자녀당 1년, 셋째아 이상은 최대 3년) 2년+유학휴직+2년=18년 + 군경력 되겠네요...유학휴직은 호봉에 산입되는 것으로 압니다...

  • 14.08.11 08:32

    @아스트로 제65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 14.08.11 08:35

    @오리님 30일 이내에 신고 하셨는지...신고하셨다면 담당자의 실수로 보입니다...복직 처리가 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미지급되는 것이 맞으므로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받아야하는데 못받았을 경우 소급이구요...이 경우도 5년으로 압니다(최근 5년 내에는 설명절이 2월 12일이 없어서요)

  • 작성자 14.08.11 22:28

    @오리님 네 5년이 지났습니다....고로 못받는게 기정사실이겠군요.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14.08.12 05:35

    @아스트로 5년 이내라도 못받을 듯요
    담당자의 누락여부를 떠나 복직 후 월급받 듯 복직 후 명절휴가비를 받게되니까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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