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투표소 설치한 대학 서울 불과 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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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부재자 투표 신고기간이(21~25일) 임박한 가운데 서울 시내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신청한 곳이 5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선관위에 따르면 학내에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추진중인 곳은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중앙대, 서울시립대 등 5개 대학에 불과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부재자 투표소는 특정기관·지역에서 투표 신청인이 2천명 이상일 경우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투표인이 2천명이 되지 않더라도 지리·교통 등의 사유가 있다면 시·군·구 위원회 의결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지난 총선 때는 서울 5곳 등 전국에 29개 대학에 투표소가 설치됐다.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투표일은 12월 19일이지만 실제 투표는 다음달 13일 부재자 투표부터 실시된다.선거관리위원회는 일정한 사유로 선거당일 자신의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그 투표소에 가지 않고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부재자투표'를 두고 있다.
부재자 투표의 대상은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며 이달 21일(수)부터 25일(일)까지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부재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해 25일(일)까지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구·시·군청에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 부재자 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의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다.
부재자 신고인은 다음달 19일 투표일보다 일주일 먼저인 13일부터 14일까지 투표를 하게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4시까지만 진행된다.
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받았으나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이 선거일에 해당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한 경우에는 일반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치한 부재자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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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에휴....총학들.....제발좀......에휴.........총학들이 이러니.. 이준X이나 윤두X이라는 변듣보들이...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