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35호, 2026. 4.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종전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