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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횡성리그 야구대회요강 ◈
1.대회개요
가. 대회명 : 횡성리그 야구대회
나. 주최, 주관 : 횡성군 야구협회
다. 대회 목적
1) 군민생활체육의 활성화 2) 사회인야구의 저변확대
3) 건전한 여가선용 4) 스포츠 정신의 함양
5) 동호회 팀과 선수 간의 친목도모
라. 대회기간 및 장소
1) 2017년 3월 ~ 11월
2) 장소: 공근면 베이스볼 파크
마. 참가 팀 : 20팀 ~ 24팀 (24팀 초과 신청시 타지역 팀은 우선 신청순으로 결정)
바. 경기방법 : 참가팀 풀리그 및 본선 토너먼트
사. 시상 및 상품
1) 팀 시상 : 우승 (100만원), 준우승(70만원), 3위(30만원*2팀) ※ 시상은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급
2) 개인상(선출은 제외) : 각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금(최우수선수는 10만원)
- 리그경기 : 다승, 방어율, 탈삼진, 타율, 홈런, 출루율, 타점, 최다안타
- 본선경기 : 최우수선수(MVP), 우수타자, 우수투수, 감독상
2.참가 팀 자격
가. 횡성군 야구협회 소속팀 : 우선권
나. 강원도 야구협회 소속팀
3.참가신청 및 선수등록
가. 참가신청기간: 2017년 1월 31일 까지
나. 참가신청 및 선수등록방법
1) 참가신청서와 선수명부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
- 제출방법 : 경기이사(장인환) e-mail 로 제출(silverinno@korea.kr)
2) 1월 31일 이후 등록되는 선수는 신규등록자로 간주하여 경과기간 적용
3) 이름, 배번, 생년월일, 출신교(고교기준, 전학 전 학교명 기재), 선출여부를 기재
(40세 이하 개명자는 개명 전 이름 기재)
다. 대표자 회의(※ 변동 가능)
- 일시 : 2017년 2월 4일(토) 11:00
- 장소 : 횡성실내체육관 2층회의실
- 대표자 회의시 경기일 추첨
라. 참가비 : 1,000,000원(공인구, 조명사용료, 기타 운영비)
※ 심판․기록비는 경기 당일 팀별 지급(팀당 6만원씩)
마. 참가비 납부방법
1) 2월 13일까지 협회 통장으로 입금(팀명기재)
계좌번호- 농협 302-1152-1053-21(예금주 : 석홍기, 부기명 : 횡성야구협회 횡성리그)
바. 협회비 : 정회원(횡성 소속) 600,000원, 준회원(타지역) 300,000원
사. 협회비 납부방법
1) 2월 13일까지 협회 통장으로 입금(팀명기재)
계좌번호- 농협 302-1128-1309-21(예금주 : 김효겸, 부기명 : 횡성군 야구협회)
◈ 횡성리그 규정 ◈
1.00 팀 주의사항
1.01 구장에서 발생하는 물질적, 신체적 피해는 협회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a. 구장 및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피해자의 과실이며 본인과 팀이 자체 해결한다.
b. 인조 잔디 구장에서는 쇠 징이 달린 스파이크는 착용할 수 없다(포지션 불문).
1.02 음료수, 조리를 요하지 않는 식품을 제외한 음식물은 덕아웃 반입을 금한다.
덕아웃에서 음식 조리 및 음주시 경기에서 퇴장조치 한다.
1.03 지정된 장소 외에는 흡연을 금한다. 덕아웃에서 흡연자는 경기에서 퇴장조치 한다.
1.04 경기 시간은 매주 월요일 ~ 금요일 19시 30분에 1게임, 21시 30분에 2게임으로 진행한다.
예비일로 일요일 야간경기를 진행할 수 있다.
1.05 경기 연기요청 및 경기시간 변경은 경기일 전전일 12시 이전까지 경기이사에 요청한다.
경기 연기요청은 팀당 5회까지 가능하며 이후는 요청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협회에서 연기할 수 있다)
1.06 우천 및 각 팀 사정에 의해 취소 경기 발생시 추후 예비일에 진행한다.
1.07 경기 연기요청 시간 이후는 몰수경기로 하며, 몰수경기 시 기록․심판비 전액과 협회에 벌금 1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1.08 팀 클럽에 선수정보는 배번, 생년월일, 선출여부, 출신교(고교기준)를 공개하여야 한다.
a. 리그에 등록되지 않은 자는 팀원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00 참가선수의 자격
2.01 참가선수자격은 다음에 의한다.
a. 17년 1월 31일까지 등록한 선수에 한하여 개막경기부터 출전할 수 있다.
이후 등록자는 15일이 경과해야 출전자격을 얻는다.
(팀 클럽 가입 후 협회에 등록가능)
b. 2016년 KBO, 대한야구협회, 시, 도 협회에 현역선수로 등록자는 출전할 수 없다.
c.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본 리그에 출전할 수 없다.
2.02 선수출신(이하 ‘선출’)은 다음에 의한다.
a. 봉황대기 및 황금사자기 대회, 리그에 등록한 사실로 결정한다.
1978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는 비선출로 간주한다.
b. 개명 전 이름으로 선출 확인 시 선출로 간주한다.
c. ‘선출’은 동시 1명만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d. 내국인 중 외국고교 출신자는 선출로 간주한다(40세 이하, WBC출전국 기준).
e. 1명의 ‘선출’이 출전중일 시 새로운 ‘선출’의 투입은 ‘선출’대‘선출’로 교대여야 한다.
e. ‘선출’은 투수가 될 수 없다.
f. ‘선출’은 나무배트만 사용한다.
2.03 외국인은 다음에 의한다.
a. 197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선출로 간주한다.(새로운 외국인 등록 시까지 유보)
b. 나이불문하고 투수가 될 수 없다.
c. 1명만 출전할 수 있으며, 외국인 대 외국인의 교대하여야 한다.
2.04 참가 팀의 선수명부는 기록실에 비치한다.
a. 경기 중 선수의 신분확인은 심판원에게 요청하여 확인한다.
3.00 경기의 준비
3.01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복장은(상, 하의, 모자) 동일한 색상, 디자인이어야 한다.
a. 복장이 다른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b. 상의는 가로, 세로 15cm이상의 배번을 부착하여야 한다. 같은 배번이 2인 이상일
때는 경기 전 상대 팀, 기록원, 심판원에게 통보한다.
3.02 타순표는 경기개시 20분 전까지 2매는 심판원에게, 1매는 기록실에 제출한다.
a. 첫 경기는 20분 전, 두 번째 경기부터는 앞 경기 종료 전에 제출한다.
b. 이름, 타순, 배번, 수비위치, 선출여부, 대기선수를 빠짐없이 기재한다.
배번은 경기 당시 착용하고 있는 상의에 부착된 배번을 기입한다.
c. 심판원 및 기록원은 제출받은 타순표를 확인하여 누락 및 오기가 발견되면 수정하게 한다.
d. 기록실에 제출되면 선수 및 타순을 변경할 수 없다. 선수 변경 시 교체된 것으로 간주한다.
교체된 선수는 1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4.00 경기규정
4.01 본 규정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은 공인규칙에 의한다.
a. 다음 각 항 외에는 공인규칙에 준하며 이외의 사항은 횡성군 야구협회의 결정으로 한다.
4.02 경기장 내에 경기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이 있을 때는 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
4.03 본 리그의 정규이닝은 7회이다.
4.04 정식경기의 성립요건은 3회로 하며 정식경기가 성립 후에는 다음에 의한다.
a. 경기개시 1시간 50분 이후에는 새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 예. 08:00 개시-09:50 새 이닝 불가 )
3회 완료 전이라도 1시간 50분이 되면 마지막 회로 하며 정식경기가 된다.
b. 말 공격 팀이 리드상태에서 말 공격 중에 1시간 50분이 되면 경기를 종료한다.
c. 일몰 20분 전부터 새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주간경기에 한해 해당)
d. 강우로 중단된 시간은 경기소요시간에서 제외한다.
e. 경기소요시간 계측은 양 팀이 모여 인사를 하는 시점부터이다.
4.05 강우, 일몰 등으로 3회 초를 완료하지 못하면 노게임이 되며, 다음의 경우는 일시정지게임으로 진행한다.
a. 3회 초가 끝났거나 3말 진행 중에 중단되었을 때 초 공격 팀이 리드 중이면 일시정지게임으로 진행한다.
4.06 일시정지게임은 다음에 의한다.
a. 재개된 경기에 본 규정 4.04의 각 항이 적용된다.
b. 일시정지게임은 중단될 당시 출전하지 않았던 선수로 교체출전 할 수 있으며,
중단될 당시 그 상태에서 플레이를 재개한다.
c. 중단될 당시 신규경과기간이 지나지 않은 선수가 재개된 날에 경과기간이
지났다면 출전할 수 있다.
4.07 강우, 일몰 등으로 중단 시 다음의 경우는 일시정지게임으로 진행하지 않고 경기를 종료한다.
a. 3회 초가(4초,5초,6초,7초) 끝났거나, 3회 말(4말,5말,6말)이 진행 중이거나
끝났을 때에 말 공격 팀이 리드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단되었을 때는 말 공격 팀 승리로 종료한다.
b. 4회 초가(5초,6초,7초) 진행 중에 중단되었을 때는 이전 회 말까지의 점수로
승, 무, 패를 결정한다(초 공격 때의 개인기록은 유효).
c. 4회 초가(5초,6초,7초)끝났거나, 4회 말(5말,6말,7말) 진행 중에 동점이나
초 공격 팀이 리드한 상황에서 중단되었을 때는 이전 회 말까지의 점수로
승, 무, 패를 결정한다.(중단된 이닝에서의 개인기록은 유효)
d. 3말(4말,5말,6말)이 끝났을 때 동점인 상태에서 중단되었을 때는 무승부로 종료한다.
(주) 이전 회 말까지의 점수로 승,무,패 결정 시 중단된 이닝에서의 득점결과가
이전 회 말까지의 점수로 승,무,패를 결정할 때와 결과가 같을 때는 팀 점수도 인정한다(b. c.).
4.07 팀은 매 경기마다 투수를 대신하여 타격할 지명타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경기 전에 제출하는 타순표에 표시하여야한다.
4.08 감독이 한 회에 동일투수에게 두 번째 가면 그 투수는 투수에서 물러나야 한다.
4.09 경기 중 선수교대는 심판원에게 통보한다. 교대를 통보받은 심판원은 기록실에 통보한다.
4.10 선수를 모두 교체하여 더 이상의 대기선수 없이 9명의 선수로 진행하다
부상으로 9명이 안되면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a. 교체되어 빠진 선수 중에서 심판원이 임의로 지명하여 경기에 투입시켜 진행한다.
b. 심판원이 인정하는 부상자에 한한다.
c. 심판원의 지명으로 투입된 선수는 정규의 선수가 된다.
4.11 팀 간 예의와 경기 스피드 업과 선수의 안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a. 유니폼 미착용 자는 구장 안에 들어갈 수 없다.
b. 경기 중 어필은 유니폼을 착용한 감독(감독대행)만이 할 수 있다.
c. 감독(감독대행) 외에는 작전을 상의하기 위하여 마운드로 갈 수 없다.
이 경우 1분 이내로 제한하며 포수와 내야수 1명만 마운드로 갈 수 있다.
d. 포수는 안전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 심판원의 1차 주의에도 미착용 시 퇴장시킨다.
e. 배트 등 용구는 덕아웃 밖에 두어서는 안 된다.
4.12 다음 해당자는 퇴장 조치한다. 해당자는 러너코치가 될 수 없다.
a. 팀 클럽에 팀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경기에 나갔을 때.
b. 유니폼 미착용, 배번이 없는 유니폼 및 유사 유니폼 착용했을 때.
c. 2명을 초과한 선출이 동시 출전 시 초과하여 출전한 선수
d. 선출이 나무배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1) 투구 전에는 나무배트로 교체하게 하며 투구가 된 후 발견 시는 아웃이다.
(2) 타격결과로 인한 주자아웃은 인정되며 아웃되지 않은 주자는 귀루한다.
(3) 다음 타자에게 투구 후 발견 시는 정규의 타격으로 한다.
e. 경기에서 교체되어 빠진 선수가 다시 경기에 나갔을 때(본 규정 4.10는 예외).
f. 경기진행요원이나 상대 팀에 욕설 및 폭언을 했을 때(누구인지 구분이 안 될 때는
심판원이 임의로 지명).
g.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이나 지정된 곳에 꽁초를 버리지 않았을 때.
h. 학교구장, 덕아웃 등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을 했을 때.
i. 판정에 불만을 품고 선수단 철수, 헬맷이나 배트 등 장비를 집어던지는 행위를 했을 때
j. 심각하게 비신사적인 플레이를 했을 때(부상을 입히는 거친 슬라이딩이나
속임수 태그동작, 빈볼 등)
k.이기고 있는 팀의 선수가 고의로 시간을 지연시킨다고 판단한 심판원의 1차경고후에도 반복할 때.
예) 다음 이닝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의미 없는 주자견제를 계속하는 등
투수가 고의로 시간을 지연시킬 때 등.
l. 감독(감독대행) 외의 자가 1차 경고 후에도 어필을 반복할 때(누구였는지는 구분하지 않음).
m. 감독(대행) 외의 자가 1차 경고 후에도 마운드로 갈 때.
(누구였는지는 구분하지 않음, 포수는 제외)
n. 구장 질서를 문란케 한 자.
o. 인조 잔디 구장에서 쇠 징이 달린 스파이크를 착용했을 때
p. 심판원과 기록원은 사유를 당일 24시까지 사무국에 즉시 보고한다.
(주) f. h. i. j. l. n. p.의 경우는 차주 경기부터 2게임 출전정지하며,
본선 경기 및 차기년도 경기로 연장된다. 해당자는 정지 기간 동안 러너코치가 될 수 없다.
4.13 다음의 경우 몰수경기로 한다.
a. 심판원의 개시 선언 후 10분 이내에 9명의 선수를 내보내지 못했을 때
(재개 시 페널티 2점 적용).
이 경우 심판 및 기록비를 전액 부담하고 협회에 벌금 1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b. 리그 미등록자이거나 신규경과기간이 지나지 않은 선수, 징계로 출전정지 중인
선수가 경기에 나갔을 때.
경기 중에 심판원이나 기록원이 발견하지 못했을 시는 경기종료 선언 전에
상대 팀이 심판원에게 이의제기의 뜻을 밝혀야 유효하다.
c. 심판원의 재정 및 판정에 불복하여 10분 이상 경기에 불응할 때.
(5분경과 시 1차로 감독을(또는 대행) 퇴장시키며 심판원은 임의로 감독대행자를 지명)
d. 선출을 투수로 내보냈을 때.
해당자가 투수에서 물러난 후의 이의제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e. 경기진행요원이나 상대 팀에 폭행을 가했을 때. 이 경우 잔여경기를 몰수할 수 있다.
f. 퇴장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불응할 때.
g. 심판원과 기록원은 명일 24시까지 사유를 협회에 즉시 보고한다.
(주1) b. c,의 경우는 감독을 차주 경기부터 2게임 출전정지하며 본선 경기 및
차기년도 경기로 연장된다. 해당자는 정지 기간 동안 러너코치가 될 수 없다.
(주2) e, f,의 경우는 해당 선수를 차주 경기부터 2게임 출전정지하며 본선 경기 및
차기년도 경기로 연장된다. 해당자는 정지 기간 동안 러너코치가 될 수 없다.
h. 리그 참가팀은 협회비를 미납할시 경기배정과 경기 결과 몰수 등에 피해를 볼 수도 있다
5.00 심판원, 기록원
5.01 리그경기에는 2인의 심판원과 1인의 기록원이 배정된다.
5.02 경기에 배정된 심판원은 30분 전에 경기장에 나와 경기의 준비를 한다.
5.03 심판원과 기록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면서 불편부당하고
엄격하게 처신하여 모두에게 존중받도록 하여야한다.
a. 심판원과 기록원의 판정과 재량은 모두에게 존중받는다.
b. 심판원과 기록원은 경기 중이나 후에라도 팀 관계자나 선수에게 모욕을
받았을 때는 대표자에게 보고한다.
(주) b. 의 경우 협회의 심의를 거쳐 경고, 출장정지 등 징계를 한다.
5.04 심판원은 덕 아웃 및 주위 청소상태를 확인한 후 경기를 종료한다.
5.05 심판원의 재정이 본 리그규정 및 공인규칙에 위배됐다고 판단할 시 명일 24시까지
협회에 제소를 할 수 있으나 제소경기는 하지 않는다.
a. 판정에 대해서는 제소를 할 수 없다.(볼, 스트라이크, 아웃, 세이프, 페어, 파울)
5.06 심판원과 기록원에 대한 제재는 협회의 결정으로 한다.
6.00 팀 순위, 개인상 결정방법
6.01 리그순위결정은 승율 – 다승 - 최소 몰수 패 - 승자 승 - 이닝당 실점율 - 총 최다득점 -
총 최소실점 순으로 한다.
a. 이닝당 실점율, 득점, 실점은 정식경기가 성립되기 전 몰수경기는 제외한다.
6.02 기록부문 순위결정 및 시상은 리그경기만으로 한다.
a. 다승, 방어율, 탈삼진,타율, 홈런, 타점, 최다안타, 득점 부문을 시상한다.
b. 선발투수의 승리투수 요건은 3회를 완투하고 물러나야 하며, 교체 당시 팀이
리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종료 때까지 그 리드가 유지되어야한다.
단, 3회로 종료된 경기에서는 선발투수가 리드 중에 2회를 완투하고 그 리드가
종료 때까지 유지되었다면 승리투수가 된다.
c. 규정이닝은 게임 수 X 1 이다.(정식경기를 치른 게임 수)
d. 규정타석은 게임 수 X 2 이다.(정식경기를 치른 게임 수)
e. 선출은 제외한다.
f. 경기 당시 팀 클럽 미가입자는 해당 경기기록을 누락시킨다.
g. 정식경기가 성립되기 전 몰수경기는 기록을 인정하지 않는다.
h. 주자가 타구에 맞아 아웃될 때 안타성 타구에만 안타를 준다.
6.03 각 부문별 수상자 결정방법은 다음 방법으로 한다.
a. 최다승이 2인 이상일 시 최소 패-방어율-탈삼진 순으로 한다.
b. 방어율상은 규정이닝 이상의 경기에 투수로 출전한 선수로 한다(소수점이하 버림).
1위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최다이닝 투구-다승-탈삼진순으로 한다.
c. 탈삼진은 1위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적은 이닝투구-방어율-다승 순으로 한다.
e. 타격상은 규정타석 이상의 경기에 타자로 출전한 선수로 한다(소수점이하 버림).
1위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최다타석-최다타수-타자로 많은 경기출전 우선으로 한다.
f. 홈런상은 장외홈런 작성기록이 있는 선수 중에서 시상하며, 장외홈런 수-
장외홈런 4-3-2점-GH 4-3-2점-최소타석 순으로 한다.
(장외홈런 1개 이상 필수, 장외홈런 작성자가 없을 시 GH로 결정)
g. 타점상, 최다안타상, 출루율상은 1위가 2인 이상일 때는 최소타석-최소타수-타율 순으로 한다.
h. 팀 클럽에 등록되지 않아 경기 기록이 누락된 선수는 ‘타율’, ‘방어율’ 부문은
시상에서 제외한다(6.02 f.).
i. 정식경기가 성립되기 전 몰수승 팀에 소속된 선수는 해당일 출전자격이 있었던
선수는 그 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간주한다.
j. 각 내용으로 순위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는 기록실에서 별도로 정한다.
6.04 리그 MVP 후보 및 선정 방법은 기록실에서 별도로 정한다.
7.00 우승 팀 결정방법
7.01 우승 팀 결정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a. 리그를 치른 후 상위 6개팀이 토너먼트로 결정한다.
b. 본선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리그 1/3 이상의 경기에 출전기록이 있어야 한다.
(리그경기 완료 후 출전가능 선수를 기록실에서 공지한다)
c. 정식경기가 되기 전 몰수 승 팀은 해당일 출전자격이 있었던 선수는 1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한다.
d. 우승 결정전은 최소 5회 이상 경기로 진행하며, 무승부 시 연장을 치루며
9회까지도 무승부 시 추첨으로 우승 팀을 결정한다.
8.00 운영위원회
8.01 대회요강 및 리그규정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을 결정한다.
8.02 팀 및 선수의 상벌의 건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