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소아 심야가산, 제형변경(가루약) 수가 등)
1. 귀 분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8호(2023.10.19)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에 따른 약국 약제비 중 ① 소아 심야 가산, ② 제형변경(가루약) 가산, ③ 야간조제관리료에 대한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분회 회원약국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안내사항
○ 상대가치 점수 조정 및 가산 방식 개선
| 대상 | 기존 ('23년 10월 31일까지) | 변경 ('23년 11월 1일시행) |
소아 심야 가산 | 만6세미만 소아 환자 대상 20시-익일 07시에 조제·투약 하는 조제건 |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100% 가산 | 조제기본료 200% 가산 복약지도료 200% 가산 조제료 100% 가산 |
제형 변경 가산 | 제형 변경이 불가피하여 가루약으로 조제·투약하는 조제건 | 6.67점 별도 산정 | 조제료의 30% 별도 산정 |
야간조제관리료 | 달빛어린이 약국에서 만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에게 야간 및 휴일에 조제·투약 하는 조제건 | 27.21점 (2,660원) | 40.82점 (3,980원) |
붙임 : (제2023-18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고시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