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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자료사진) |
"금융지주회사법도 같이 처리..의장으로서 책임질 것"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 김형오 국회의장은 22일 미디어법 직권상정 여부와 관련, "오늘 미디어 관계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표결에 부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김양수 비서실장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부칠 법안은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 관계법 3건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총 4건"이라면서 "방송법은 의회 다수파의 최대 양보안을 수정안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은 국회 정무위에서 수정돼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각각 부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더 이상의 협상시간 연장은 무의미해졌고, 이제는 미디어법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됐다"면서 "미디어 관계법은 마냥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진단했다.
또 "협상시간 연장은 국회 공전과 파행을 연장하고 갈등을 심화, 증폭시키는 것 이외에는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면서 "우리 국회가 극단적 이해관계자들의 대변자처럼 됐기 때문에 한 치의 진전도 이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특히 "여야는 지난 3월 미디어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했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국회 과반이 처리를 요구하는데 대해 법 절차에 따라서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의회의 최후 보루인 다수결 원칙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저는 외롭고 불가피한 결단에 대해 의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면서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을 것이며, 다만 정치권이 이런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해 입법권이 마비되고 결국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으로 상황을 종결하는 것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높고 통 큰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여야 지도부, 개별적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의정에 임하지 못하는 국회의원, 소신을 관철하지 못한 온건파 모두 책임을 공감해야 한다"면서 "특히 협상을 진전시킬 수 없도록 몰아간 여야의 소수 강경파는 이번 사태를 유발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결코 바라지도 않았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이런 조치를 부득이하게 내리게 된 점을 널리 이해해 달라"면서 "여야는 표결 직전 최후의 순간까지도 협상의 끈을 놓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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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으로 잉여채널 5개나 신설되겠군요. 기왕 잉여 채널인거 뉴스같은거 보담은 야한거나 틀어줬으면 좋겠네요.
첫댓글 국회 과반.. 이래서 골고루 나눠지게 해야 하는건데요.. 한쪽에 몰아주면 문제가 커지는듯.
저런 미친 법을 만들어 내는 사악한 파시스트들을 뽑아준 것이 바로 이 나라의 국민이니... 국민들이 어서 정신 차리고 막지 않는다면 은영전에 나오는 미치광이 루돌프나 트류니히트의 퓨전 버전+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같은 파시스트 독재 괴물들이 대한민국에 출몰하겠군요.
국민들은 미디어법을 반대하지요.... 근데 투표에서 어쩌다가 이겼다고 마구 밀고나가는 한나라당... 지옥에 갈놈들입니다.
이런 젓같은 일이..... 지옥의 문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