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문1)
혹시 해당 사진의 동그라미 1번을
“행정행위인 강학상 확인에 해당하는 행정결정으로서 <조치결정> 이 전제되어 있고”
로 바꾸어 서술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집행행위라는 것 보다는 이 ‘결정’ 때문에 처분성을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요!
(질문 2)
수업시간에 해당 사안이 ‘대/실’ 논점이 아니라고 말씀주셨습니다.
이는 종전 처분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무엇을 소의 대상으로 해야 하는가’ 가 main 논점임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종전 처분을 변경한 것이 ‘대체 or 주요부분을 실질적 변경’ 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추가변경 하는 것이라는 것이 선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실 딱 봐도 영업정지는 ‘불가분적이 아닌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검토의 실익이 있는 것 같은데, 대실논점이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질문 3)
첫번째 사진 양괄호 (1) 의 판례인 “대/실” 판례의 경우, 행정청이 종전 처분을 <유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인가요?
첫번째 사진의 경우, < 불리하게 변경> 하는 마트 사례라, 대실 판례는 불리한 변경에서만 사용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두번째 사진의 도선사 사안에서, 2차변경은 <유리한 변경> 임에도, 양괄호 (1) 에서 “완전히 대체하거나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 이라는 대실판례에 의한 포섭이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질문4)
질문3의 도선사 사안의 경우와 같이, 변경처분이 <유리한 변경> 인 경우에 “대실” 판례를 일반론으로 설시해주신 바 있으십니다(GS 3기 마지막회차 모고)
그렇다면 질문 2에서 영업정지개월수를 <유리하게 변경> 한 경우에도 “대실” 판례를 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아래와 같이 해당 판례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5)
“대실” 판례를 쓸지 말지 판단하는 기준을 <이 변경처분이 유리한 변경인가 불리한 변경인가>로 잡는 것은 잘못된 접근인가요?
(질문 6)
사진의 양괄호 (1) 의 밑줄친 “1차 변경처분 중 2차 변경처분에 의해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은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는, 1차처분 중 남아있는 부분이
대상적격이 인정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협소익이 인정된다는 뜻인가요?
대상적격 단원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ㅇㅋ
2. 판례의 논증대로 가는거죠. 대실 언급이 없음
3. 유리하면 당연히 대상을 삼을 필요가 없으니 대실 논증 불요, 도선사는 소익을 논하기 위해 선결로 논증한 것뿐
4.5. 대실 관련 판례대로 가면 됨
6. 대상적격
감사합니다!!
3. 그러면 유리한 변경이면 대실판례x, 불리한 변경이면 대실판례 o 로 이해하되, “도선사 판례의 경위 예외적으로 대실판례 사용” 으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4. 아니면 유리/불리 구분하지 말고, 각 판례별로 대실판례를 썼는지 안썼는지 외우면 되는걸까요? 이 경우 새로운 판례가 나왔을 때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ㅎㅎ
@무교동북어 새로운 판례는 새로운 판례 법리대로
이런 질문은 수험적합적이지 않아요
@신기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경우는 대실 쓴다’ 와 같은 공식을 정하려 하지 말고, “도선사 판례는 대실 썼었고, 마트판례도 썼었고, 영업정지 변경 판례는 안썼었고~” 하는 식으로 판례별 논증 구조를 <개별적으로> 암기하면 될까요?? 처음 본 사안이 나올 경우, 기존에 암기한 판례 중 가장 비슷한 것을 대입하여 푸는 방식으로요!!
@무교동북어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