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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QnA 권사 처분성
무교동북어 추천 0 조회 22 26.08.10 15:36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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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8 새글

    첫댓글 1. ㅇㅋ
    2. 판례의 논증대로 가는거죠. 대실 언급이 없음
    3. 유리하면 당연히 대상을 삼을 필요가 없으니 대실 논증 불요, 도선사는 소익을 논하기 위해 선결로 논증한 것뿐
    4.5. 대실 관련 판례대로 가면 됨
    6. 대상적격

  • 작성자 12:49 새글

    감사합니다!!

    3. 그러면 유리한 변경이면 대실판례x, 불리한 변경이면 대실판례 o 로 이해하되, “도선사 판례의 경위 예외적으로 대실판례 사용” 으로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4. 아니면 유리/불리 구분하지 말고, 각 판례별로 대실판례를 썼는지 안썼는지 외우면 되는걸까요? 이 경우 새로운 판례가 나왔을 때 대응방법이 궁금합니다…ㅎㅎ

  • 13:01 새글

    @무교동북어 새로운 판례는 새로운 판례 법리대로
    이런 질문은 수험적합적이지 않아요

  • 작성자 13:12 새글

    @신기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경우는 대실 쓴다’ 와 같은 공식을 정하려 하지 말고, “도선사 판례는 대실 썼었고, 마트판례도 썼었고, 영업정지 변경 판례는 안썼었고~” 하는 식으로 판례별 논증 구조를 <개별적으로> 암기하면 될까요?? 처음 본 사안이 나올 경우, 기존에 암기한 판례 중 가장 비슷한 것을 대입하여 푸는 방식으로요!!

  • 15:12 새글

    @무교동북어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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