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표 다지는 강창일과 현경대 후보
현후보측 상대방 흑색선전 '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고발'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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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사건의 피해자 현경대
18대 총선 제주갑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현 후보는 1947년 제주에서 발생한 43사건의 피해자이다. 4.3사건은 6.25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빚어진 희생자 수 다음으로 많은 희생자(4.3사건 희생자추정 30,000명)를 낸 사건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4.3사건에 현경대의 부모님과 할머니는 희생되어 홀홀 단신 고아로 남게 되었다. 현경대가 고아가 된 나이는 불과 10살에 불과했으며, 졸지에 고아가 된 현경대는 이모 밑에서 성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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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아픈 역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 온 강창일 후보에게 일할 기회를 더 줘야 한다.”(강창섭·27세·서비스업)
“현경대 후보가 되면 국회의장이 될 거라는 얘기가 많다. 힘 있는 사람이 돼야 제주가 발전한다.”(현창호·60세·택시기사)
6일 제주도에서 만난 시민들의 말에선 이념과 세대, 지역과 성씨가 미묘하게 얽힌 제주 선거의 특징이 그대로 묻어났다. 제주도는 소속 정당이나 정치적 바람보다는 지역 연고와 정서가 당락을 가른다.
제주갑에선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강창일 후보, 6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현경대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한나라당 김동완 후보가 따라붙는 2강 1중 구도가 전개되고 있다. 이날 각 후보는 자신의 지역적·혈연적 연고를 훑으며 전통 지지층의 표 단속에 힘썼다.
유세도 각각 자신의 연고 지역에서 했다. 제주 신공항,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 등의 현안을 놓고 현 후보는 “내가 ‘진짜 한나라당’ 소속”이라며 “큰 인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강 후보는 “국회에서 현 후보가 20년 동안 한 일보다 4년간 내가 한 일이 더 많다”고 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한 유권자의 반응은 성씨와 출신지에 따라 차이가 크다.
진주 강씨는 제주도 5대 성씨 중 하나고 강씨보다 수는 적지만 연주 현씨는 정치적 응집력이 높다고 한다. 출신지에 따라 현 후보는 구제주시 내에서, 강 후보는 구 북제주군에서 강세다. 30~40대에선 강 후보, 60대 이상에선 현 후보의 지지층이 두텁다는 게 두 캠프의 공통된 평가다.
이날 불교신자인 강 후보는 금락사·천왕사 등 주요 사찰을 도는 데, 현 후보는 여러 문중과 각 마을 지도자를 만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썼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4·3 특별위원회를 통폐합 대상에 포함시킨 뒤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제주도민의 실망감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이다. 4·3항쟁 60주년을 맞는 해여서 여파도 컸다.
두 후보는 모두 ‘4·3 특위 통폐합 반대’를 공약했다. “재야 시절 4·3 특별법 제정운동을 주도했다”며 쟁점화를 시도하는 강 후보에게 현 후보는 “99년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나”라고 맞서고 있다.
김인묵 제주은행장 가족과 함께 한 현경대 후보
당시 제주은행장이셨던 김 행장 댁에서 양아들 겸, 김 행장의 장남(김영호. 대한항공사장)의
과외선생님으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게 된다. 김 행장 가족과 함께 찍은 이 사진이 그의
어린 시절 사진이 전부라 한다.
○표안이 현후보 고교시절 [출처 : 다음블러거 <잡동사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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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속 제주갑선거구 현경대 후보의 고진호 전 비서관이 7일 자유선진당 제주도당 대변인 정경호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 전 비서관은 고발장에서 “정씨는 2008년 4월5일과 6일 각각 ‘현경대 후보의 4.3특별법 발언은 거짓말’‘현의원, 도민보다 대한항공 이익 위해 의정활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사실과 전혀 다른 근거 없는 비방을 했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고 전 비서관은 고발장을 통해 “정씨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악의적인 논평을 제주도내 언론에 발표하고, 이를 보도토록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의 금지),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제251조(후보자 비방죄),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 이용죄),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 전 비서관은 또 “4.3특별법 발의 당시 직접 의원실을 돌아다니며 110명의 국회의원들로부터 발의서명을 받았다”며 “정씨가 발표한 논평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고 전 비서관은 이와 함께 “정씨는 현 후보가 대한항공의 이익을 위해 의정활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2001년 3월27일 당시 현경대 의원이 동료 의원 42명의 동의를 얻어 항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정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명백한 흑색선전”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 전 비서관은 제15대 국회 당시 현경대 의원의 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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