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목적
서류 내용대로 100% 사고처리 되는 것은 아님
피해자, 가해자 각각 보관하고 있어야
'교통사고 신속처리 표준 협의서'는 손해보험협회이하 각 손해보험협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 피해자가 모두 작성하여 각자 보관하고 있으면 뺑소니 사고의심을 벗어날 수 있으며 사고처리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사고처리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사고내용을 기록한 서류이기에 이 서류는 사고와 관련된 사실관계만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 서류의 내용대로 100% 사고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서류의 작성요령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1. 사고일시는 년 월 일 및 오전, 오후를 구분한 시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고장소는 인근의 큰 건물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고당시 날씨는 해당란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차량번호, 주민번호, 운전자 성명과 연락처, 주소, 가입보험회사 등은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전자 이름과 주민번호,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셔야 뺑소니사고로 오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때 운전자의 주민등록증 보다는 운전면허증의 운전면허 번호와 유효기간(적성검사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차량파손부위에 ∨표기해 주시기 바라오며, 각 차량의 탑승인원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야간, 악천후 등으로 인해 피해내용에 대한 현장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만 우선기재하시고 ‘다음날에 다시 확인한다’는 등의 메모기재
6. 사고약도는 알기 쉽게 차로 및 큰 건물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차량위치, 접촉상황 등을 그려 주시기 바라며 파손정도 및 특이사항에 대해서도 가급적 자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점은 차량의 진행방향, 사고시 차량의 진입방향, 차선의 유무 및 종류를 반드시 기입하셔야 하며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강좌의 사고사진 촬영하는 법을 참조하시어 사진을 찍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7. 각 사고차량 운전자는 각각의 서명란에 자필로 서명하신 후 각 1부씩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차량이 여러대일 경우 모든 사람이 서명하여야 하나 서류가 부족할 경우 가해자 대표가 1부, 피해자 대표가 1부를 보관하거나 긴급출동한 보험사 직원에게 전해주고 메모지 등에 표준 합의서를 전달받았음을 확인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