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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범위 |
訴價 |
1심 관할 |
항소심 관할 | |
변경전 |
변경후 | |||
일반 민사사건 |
8천만원~1억 |
단독 |
고등법원 |
지법 항소부 |
1억 초과 |
합의부 |
고등법원 |
고등법원 | |
① 수표금,약속어음금 ② 대여금,구상금,보증금(금융기관) ③ 손배(자,산) ④ 재정단독 (사물관할 규칙 제2조 각 호) |
8천만원~1억 |
단독 |
고등법원 |
지법 항소부 |
1억 초과 |
단독 |
고등법원 |
지법 항소부 | |
청구취지확장에 따라 소가가 1억원을 초과하게 되었지만 변론관할이 생겨 단독재판부에서 1심 재판한 사건 |
단독 |
고등법원 |
지법 항소부 | |
소제기당시 소가가 8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였으나 청구취지 감축에 의하여 소가 8천만원 이하가 된 사건 |
단독 |
고등법원 |
지법 항소부 |
※ 실무상 유의사항으로는, 민사단독재판부는 2011. 1. 1. 이후 항소장이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항소기록을 모두 지법 항소부로 송부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2) 「민사소송규칙」
종전 민사소송규칙 제15조에서는 비변호사 소송대리의 허가가능범위를 단독사건 중 소가 8천만원 이하인 사건으로 규정하였으나, 위 사물관할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단독사건 전부에 대하여 비변호사 소송대리를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시행일은 2011. 1. 1.이고, 시행일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모든 사건에 적용됩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으로는, 2011. 1. 1.이후에는 민사단독사건 중 소가 8천만원~1억원인 사건에서도 친족관계,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댓글 정보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