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옵고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본의아니게 작년에 학원을 3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A학원)은 동서가 운영은 하고 사업자명의는 제것으로 되어 있었고 동서가 사고 치고 학원을 패업해서 관련된 문서(임대계약서, 임대료 납입, 교사급여등)이 하나도 없읍니다.
두번째(B학원)와 세번째(C학원)는 본인 운영하고 사업자명의도 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B학원)는 임대료 납입영수증은 없는데 통장으로 납부해서 증거는 가지고 있고, 교사 급여와 지입차 운전기사 급여는 통장으로 입금했지만 3.3% 원천징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세번째(C학원)은 교사 급여와 지입차 운전기사 급여는 통장으로 입금했지만 3.3% 원천징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Q1. 첫번째(A학원)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Q2. 임대료 영수증이 없는 경우 경비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Q3. 교사급여 및 지입차 운전기사등 경비처리를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었인지요?
Q4. 사업장 신고한 금액과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금액과 조금 차이가 있어도 되나요?
너무 장문의 글과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박재형세무사 입니다.
1. 자료는 있어야 합니다. 특히 언급하신 내용은 매우 중요한 비용이라서 어떻게든 체크하셔야 합니다.
2. 통장입금내역 또는 임대차계약서로 가능합니다.
3. 통장입금내역이나 급여대장이 있어야 합니다.
4. 매출액은 차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