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법 입문특강을 복습하던 중에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항소심에서 원/피고가 항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심판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나오면, 먼저 "원/피고가 항소하지 않은 부분이 항소심으로 이심이 되는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때 재판누락/일부판결을 검토하면 논탈인가요?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100만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60만원을 인용하고 40만원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갑만이 기각된 40만원에 대해서 항소하였을 때, 항소심에서 나머지 60만원에 대해서도 심판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1. 나머지 60만원이 이심되는지
1) 항소의 효력으로서 이심은 <판결을 내린 것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여러 개의 청구 중 일부를 판단하지 않은 경우로서 재판누락은 1심에서 나머지에 대한 추가판결을, 일부판결은 1심에서 나머지에 대한 잔부판결을 필요로 한다. 단, 이 사례에서 나머지 60만원은 <인용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항소의 효력으로서 이심의 대상에 해당된다.
이렇게 쓴 다음 2) 상소불가분의 원칙 2. 심판하는지(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로 풀어가도 괜찮은가요? ㅠㅠ
첫댓글 재판누락이나 일부판결에서 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용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판단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요. 위 예에서 60은 인용하고, 40은 기각했다는 것은 40도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기서는 단지 상불원에 따라 이심의 범위를 논의하는 것이지 재판누락이나 일부판결이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아하 제가 너무 오버해서 생각했네요 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