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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항소심 이심 여부
세린 추천 0 조회 190 24.09.09 11:3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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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09 13:09

    첫댓글 재판누락이나 일부판결에서 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용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판단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요. 위 예에서 60은 인용하고, 40은 기각했다는 것은 40도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기서는 단지 상불원에 따라 이심의 범위를 논의하는 것이지 재판누락이나 일부판결이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 작성자 24.09.09 13:20

    아하 제가 너무 오버해서 생각했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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