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관에서도 한국 운전면허증 갱신과 재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외교부는 30일 경찰청ㆍ도로교통공단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1일부터 15개 해외 공관에서 한국 운전면허증 갱신과 재발급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 지역은 현재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한 71개국 중 독일, 스페인, 콰테말라, 남아공, 뉴질랜드, 도미니카 등 15개국이다.
시범 지역에 미국,캐나다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내로 미국,캐나다내 각 해당 공관으로도 확대된캐다.
외교부 관계자는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국과 캐나다는 각 주별로 한국 운전면허 허용 여부가 달라 신중히 시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시범 시행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 연말전까지 미국캐나다내 각 공관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 운전면허증 사용을 허용한미국 주는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까지 13개 주다. 가주는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선 혜택을 볼 수 없다.
미국내 13개 주로 서비스가 확대되면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재외국민은 관할 지역 총영사관에서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통상 2개월 뒤면 새 면허증을 받게된다.
외교부는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을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하거나 대리발급을 받아야 하는 재외국민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시간적·금전적 으로 재외국민의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