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는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재산권 규제의 강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사회적 제약의 경계를 벗어나면 보상의무가 있는 공용침해로 전환된다고 보는 경계이론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유래한다.
(2)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감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임에도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견해는 보상을 통한 가치의 보장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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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지문 다 틀린 것인데요.
왜 틀린것인지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옳은 것인지 좀 가르쳐 주세용
첫댓글 1번은 연방통상재판소 (연방일반최고법원 또는 연방사법재판소로 번역되기도 합니다.)으로 고치면 됩니다. 2번은 경계이론에 대비되는 '분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위와 같은 경우 보상을 통한 '가치보장'이 아닌 재산권침해에 대한 취소청구를 통한 '존속보장'을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