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매달 30만원씩 신용회복금을 납부하는게 버거워서
개인회생으로 신청하려고합니다.
몇가지 궁금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1. 소득과 최저생계비 계산할때
주민등록상 4인가족이구요, 무소득남편, 군에있는 대학생아들, 만19세 이하의 자녀1명이며
소득은 200만원입니다.
저의 경우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칠수있거나
소득이 오버되서 한달에 20-30만원을 납부하게 될수도 있겠어요.......그럼 신용회복하고 똑같은 금액이 될텐데
걱정입니다.....10만원이 넘어가면 납부하기 힘들거든요.
( 일반최저생계비 150만원 ~ 대법원생계비 1.5%까지 230만원정도)
2. 개인회생시 통신비연체나 건강보험료연체, 국가세금연체등도 포함될수있는지요?
3. 개인회생신청에서 개시결정까지 변호사 비용을 분납가능하다면
몇회로 나누어서 낼수있나요?
4. 믿고 맡길수있는 변호사 사무실 소개 좀 부탁드려요.~~
첫댓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4인가족이시나, 남편분은 생계활동이 가능하시기에 부양가족 인정이 어려우실 수 있구요.
만 20 세 이상의 대학생 아들도 부양가족 인정이 어려우실 수 있구요
결국 부양가족 인정이 가능한 경우는 만 20세 미만의 자녀 한분으로 해서...
2인가구로 신청하셔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더 자세한 건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겠죠 ^^)
소득 200 이시라면,
2인가구 신청시, 2인가구 생계비인 146 만원을 제외한,
200 만 - 146 만 = 54 만원을 매월 변제하셔야 할 듯 싶은데요.
오히려 현재 30 만원보다 더 금액이 늘어날듯 싶습니다만...
2. 통신비,건보료,세금 등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 보통 1년 이내(경우에 따라 최대 2년)에 건보료, 세금 등의 경우 100% 변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로, 세금이 1200 만원 연체중이라면,
최소 매월 100 만원씩 1년동안 납부할 수 있어야합니다.
만약, 매월 100 만원씩 변제하는데 세금연체분이 3000 이라치면, 안된다는 거죠...
3. 보통 법무사/변호사의 대리인 비용은 3-4회 정도 매월 분할해서 납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4. 카페 초기화면에 몇분의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가 있으니, 그곳에서 상담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
부양가족으로 포함 시키려면 기본적으로 배우자는 포함이 안되며 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60세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 부모님,20세~60세 미만인 경우 장애,질병등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19세 미만의 자녀 1명과 본인을 포함해 2인으로 최저생계비를 책정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국민연금,국세,지방세등의 경우는 채권자목록에 포함은 되나 2년 이내에 100% 다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쪽지로 남겨주세요~
저도 신용회복지원중인데 개인회생 시청해서 사건번호 나왔습니다. 사건번환 나와도 신용회복은 실효가 되는건지요? 혹시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더 어려운 상황이 될까봐 걱정되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