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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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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상 담 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려고하는데요....
꽃단지 추천 0 조회 360 13.04.23 22:0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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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4.24 08:18

    첫댓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4인가족이시나, 남편분은 생계활동이 가능하시기에 부양가족 인정이 어려우실 수 있구요.
    만 20 세 이상의 대학생 아들도 부양가족 인정이 어려우실 수 있구요
    결국 부양가족 인정이 가능한 경우는 만 20세 미만의 자녀 한분으로 해서...

    2인가구로 신청하셔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더 자세한 건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겠죠 ^^)

    소득 200 이시라면,
    2인가구 신청시, 2인가구 생계비인 146 만원을 제외한,
    200 만 - 146 만 = 54 만원을 매월 변제하셔야 할 듯 싶은데요.

    오히려 현재 30 만원보다 더 금액이 늘어날듯 싶습니다만...


    2. 통신비,건보료,세금 등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13.04.24 08:20

    다만 그 경우, 보통 1년 이내(경우에 따라 최대 2년)에 건보료, 세금 등의 경우 100% 변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로, 세금이 1200 만원 연체중이라면,
    최소 매월 100 만원씩 1년동안 납부할 수 있어야합니다.
    만약, 매월 100 만원씩 변제하는데 세금연체분이 3000 이라치면, 안된다는 거죠...

    3. 보통 법무사/변호사의 대리인 비용은 3-4회 정도 매월 분할해서 납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4. 카페 초기화면에 몇분의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가 있으니, 그곳에서 상담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

  • 13.05.01 20:40

    부양가족으로 포함 시키려면 기본적으로 배우자는 포함이 안되며 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60세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 부모님,20세~60세 미만인 경우 장애,질병등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19세 미만의 자녀 1명과 본인을 포함해 2인으로 최저생계비를 책정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국민연금,국세,지방세등의 경우는 채권자목록에 포함은 되나 2년 이내에 100% 다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쪽지로 남겨주세요~

  • 13.05.09 07:25

    저도 신용회복지원중인데 개인회생 시청해서 사건번호 나왔습니다. 사건번환 나와도 신용회복은 실효가 되는건지요? 혹시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더 어려운 상황이 될까봐 걱정되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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