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법원에 아동의 친권 상실의 선고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아동학대사례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이 그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1321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 및 법률 제21598호, 2026. 4. 28.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친권 상실 선고 등의 청구 사유,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 및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친권 상실 선고 등의 청구 사유(제22조의4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 상실의 선고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친권자의 소재불명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연락두절로 아동의 생명ㆍ신체 보호 및 양육을 위한 중요 사항의 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함.
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의 기준(제24조의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위하여 그 소속으로 둘 수 있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는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시ㆍ도는 4급 이상 공무원, 시ㆍ군ㆍ구는 5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사항의 기준을 정함.
다.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제26조의3제2항 및 별표 3의2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입력ㆍ관리하는 경우,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에는 피해아동 등에 관한 정보, 아동학대사례판단, 보호계획 및 사례관리에 관한 정보를 20년 동안 보존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 등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사례판단에 관한 정보를 10년 동안 보존하도록 함.
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26조의12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둘 수 있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는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부 등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아동복지학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마. 과태료의 금액 기준(별표 17 제2호사목의2 신설)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면담 또는 자료ㆍ정보의 제출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금액 기준을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4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558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위촉하는"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으로 한다.
제21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학대행위자"를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를 각각 제22조의5 및 제22조의6으로 하고,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친권 상실 선고 등의 청구)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친권자의 소재불명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연락두절로 아동의 생명ㆍ신체 보호 및 양육을 위한 중요 사항의 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친권자가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아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친권자가 아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방임하거나 거부하여 아동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다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3항제3호"를 "법 제22조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그 가족 및"을 "피해아동의 가족,"으로, "한다)"를 "한다)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6항제7호"를 "법 제22조제7항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등에 관한 기초사실 확인 및 검토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이하 "사례판단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례판단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한다. 1. 시ㆍ도 사례판단위원회: 시ㆍ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ㆍ군ㆍ구 사례판단위원회: 시ㆍ군ㆍ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 사례판단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씩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ㆍ도 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4.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 라.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사례판단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사례판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판단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의 통보는 아동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한다.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의4제1항제4호"를 "법 제22조의4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1.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이하 "아동학대사례판단"이라 한다) 내용 및 근거
제25조의2제3항 중 "피해아동 사례관리"를 "피해아동 사례관리(이하 "사례관리"라 한다)"로, "제1항"을 "법 제22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법 제22조의4제1항"으로, "법 제22조의4제4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그"를 "피해아동의"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제1호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보호자,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나목 중 "그"를 "피해아동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의2제3항제7호"를 "법 제28조의2제3항제9호"로 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26조의4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법 제29조제7항 전단"으로, "그"를 "피해아동의"로,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를 "않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그 가족"을 각각 "피해아동의 가족"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법 제29조의4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제26조의7 및 제26조의8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다.
제26조의7제1항 중 "법 제29조의4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4제1항"을 "법 제29조의4제6항에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26조의8제1항 중 "법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으로 한다.
제26조의9제4항제5호 중 "아동학대행위자"를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제26조의12 및 제26조의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12(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① 법 제29조의9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이하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9조의9제1항에 따른 아동 사망 사건(이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이라 한다)의 사례 분석(이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이라 한다)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의 대상 사건 선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의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5.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13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13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복지부의 3급 이상 공무원 2. 교육부ㆍ법무부ㆍ성평등가족부ㆍ국무조정실ㆍ경찰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보장원의 임원 중에서 보장원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4.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의학, 법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의1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와 친족[4촌 이내 혈족ㆍ인척이거나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ㆍ직계비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위원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3항을 위반하여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5조제2항제1호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한다.
제46조제1항제4호 중 "그"를 "피해아동의"로 한다.
제56조제2항제2호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3항제2호 중 "법 제22조제7항"을 "법 제22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 제29조의9부터 제29조의11까지에 따른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관련 면담, 정보 및 자료 요구와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6의2.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 제26조의12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에 관한 사무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7 제2호에 사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7제1항, 제26조의8, 제56조제2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정보시스템상 정보의 보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의 경우 제26조의3제2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의 시작일은 해당 정보가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