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을 고용하는 용역제공자는 매달 과세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과세자료 제출 의무 위반 시 내년부터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을 위해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우선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가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또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2023년 12월31까지 적용되며, 공제금액과 한도 등은 시행령을 통해 정해진다.
소득세법과 조특법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안이 공포된 이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ps 작년부터 국세청에서 이상한 통지문 날라오더니 결국..... 과세자료 제출 해야되면 업체들 90% 강제적 은퇴 확정 인데...
1.사업자번호 없는 업체
2.콜당 수수료 받고 전화받아주는 콜센터업체
3.적자중인 업체
앞으로 현금오더도 원천징수3.3% 해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충격적인건 원천징수3.3% 기사에게 돈받아 놓고 국세청에 신고 누락한 대리업체 처벌받았다는 소리 못들어봄. (프로그램 제공사에서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되게끔 하면 투명해 질건데..)
용역제공자-> 대리기사
사업장제공자-> 대리업체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3조 【과세자료수집에대한협조】
【이유】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7년 2월말까지 직업소개사업자가 인적용역 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여부 및 의무사항인지 여부.
○ 질의내용
2007년 2월말까지 직업소개사업자가 인적용역 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여부 및 의무사항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173조「과세자료의수집에대한협조」
①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세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용역제공자및사업장제공자등의범위」
① 법 제1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1. 대리운전용역 (2006. 2. 9. 신설)
2. 소포배달용역 (2006. 2. 9. 신설)
3. 간병용역 (2006. 2. 9. 신설)
4. 골프장경기보조용역 (2006. 2. 9. 신설)
5. 파출용역 (2006. 2. 9. 신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인 서비스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2006. 2. 9. 신설)
② 법 제173조 제1항의 규정에서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27조 제8항 및 제18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첫댓글 몬가요?
드뎌 전빵들
플비 일비 보험료 콜비등
뜯어묵는거 다 노출되는건가요..
@빨간이슬 거 잘되었네요
똥콜 처리해주는 주범들이라..ㅋ
업체+대리기사 모두 소득 공개됨. 카카오에 업체팔아 먹은자가 승자
@4005남동대리운전
어차피 내년부터 고용보험때메
기사소득은 공개하게 되있었죠?
@빨간이슬 그렇습니다.
추진하는 속도보니
정부에 의지가 보이네요.
흠..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원천징수 띠고
세금 누락하는 삼실이80%이상 될것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2인조들은 기름값
빼주라 부탁해보겠소.
뭘 줍니까??
4대 보험 들어가야 제구실을 하는것인데...
내년븐턴 대리기사들도 은행권에서 대출이,
수월해질듯..
매달 4대보험비에 수익금 세금신고등..
앞으로 기사들도 정식 직업이 되는것임.
허이구~ 카카한티 뒤통수 호되게 맛았구나...
어찌 디았든 카카 농간에 다들 놀아나고있는 실정이란거 우리 기사님들은 깨달으실런지..
세금이니 원청이니 그런거는 중요한거이 아님
카카가 시간당 수입 4만까지 어쩌구 저쩌구 광고를 설레발떨때부터 알아봤다구리...
기사 모집은 무한으로할수있고
기사들끼리 콜싸움에 대가리 터져 뒤지던 말던...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시길요
이색히덜 말도 안되는 광고를 왜이렇게 오바해서할까
힘든 코로나시국에
영세업자들 이참에 싸그리 정리하겟다는?
뭐 이렇게 저렇게 뀌어 마추니까 딱 들어 맞네
대리시장이 불모지땅이란거 카카는 이미 알고 댐벼들었지...
그동안 대리시장 간 볼대로 다보고 힘없는 기사들을 이용해서 시장 완전 점유한다구리
씨바 존나 얄밉지 안해?
이에 우리는 같이 바람부는 방향으로 부는대로 따라가야하는가요?
굽신굽신...눼~ 눼~ 하면서..
아니면 우리의 결속력을 키워야하나요?
한가지 부터 실천을 시작해야겟지요
풀그램 배포를 안받으면 되는데
처절하게 일하시는 우리 기사님들이 계시어서...참 힘들죠이~
그렇다고 수입 존나 많은거도 아닌데...
스벌 이러다 밤이슬도 이사가야하능거 아녀?
극히 공감가는 말입니다
@하룻밤의 꿈 글쵸...?
이젠 우리는 카카의 족쇠로
감성이 사라지는 일개미가 되어가고있습니다
쪽발이와 꼭닮은 카카가 주인님...ㅋ
케디는 세금 600정도 나온다네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고삐풀린 들소처럼 이 정부하에서 대기업 반열에 까지 진입
택시시장 독점을 토대로
대리시장 골목까지 싹슬이
하겠다는 개카오 정말
무섭습니다
로비자금은 얼마나 뿌렷을꼬
자본주의는 역시
강생약사란 불변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