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부터 5년 전 시에서 지원해준 수동휠체어가 몸을 지탱해주는 주요 부위가 녹슬어 끊어져 앉기도 불안해서 수동휠체어를 구입하려고 시청 복지과 장애인보조기 지원담당에게 문의하니 올해부터 전동휠체어를 구입한 사람은 수동휠체어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해 장애인상담전화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니 똑같은 말을 해서 다시 시청 복지과 장애인보조기 지원담당에게 전화하니 전동휠체어를 구입한 사람은 수동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간주되어서 그런다나요...
아니 무슨 기준으로 전동휠체어를 구입한 사람은 수동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간주되는 건지???
수동휠체어는 전신마비에 손가락 발가락까지도 움직이지 못하지 않는 한 조금이라도 혼자 밀 수 있고 혹 전신마비라 할지라도 수동휠체어가 꼭 장애인 본인만 미는 건가요?
가족, 친지, 봉사자, 요즘엔 활동보조인도 있는데 그런 말도 안 돼는 이유를...
전동휠체어가 만능 이동수단도 아니요 이동에 제약도 많은 보조기인데 거기에 수동휠체어 마저 지원할 수 없다는 건 저상버스, 복지택시, 지하철 등의 이동권제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본이동권의 심각한 제한이며 명백하고 중대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입니다.
첫댓글 그런 일이 있었나요? 확인해 봐야 하것는디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사건(?)인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