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신고 대상인 학원입니다.
1. 학원 인테리어비, 책상등은 고정자산으로 5년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편장부에 기재할 때 비용란에는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매입한 가격의 5분의1씩 5년간 고정자산증감란에 기재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매금액을 다 적고 나중에 계산을 따로 하는건가요?
2. 지난 2월에 신고한 사업장현황신고상의 매출금액과 간편장부에 기재되는 매출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조건 사업장현황신고한 금액에 맞춰서 신고해야 하나요?
3. 장부에 기재하는 내용은 증빙서류를 별도로 철해서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사업장현황신고 할 때 기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금액만 기재하면 되는건가요?
4. 간편장부를 현금출납부로 대신 할 수 는 없나요? 혹시 대신할 수 있다면...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지금껏 작성해 놓은 현금출납부에는 인테리어비로 지불한 금액, 책걸상 매입한 금액을 그대로 기입해 놨습니다만... 5분의 1씩 매년 나누어 적어야 하나요?
첫댓글 안녕하세요.박재형세무사 입니다.
1. 간편장부상에는 따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구입시에 고정자산증감란에 기재합니다.
2. 매출액은 차이가 발생하시면 안됩니다.
3. 세금계산서도 증빙서류입니다. 이를 기초로 장부에 기재하시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4. 대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