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1. 11 - 00카드대금 연체 시작 |
2004. 05. 20 - 00은행 - 채권추심회사 00저축은행에게
채권양도 |
2004. 07. 13 - 양도통지 |
2008. 11. 11 - 소멸시효완성일 (제 주장입니다) |
2009. 01. 12 - 00저축은행 - 양수금소송
접수 |
2009. 02. 26 - 이행권고결정 확정 |
2012. 02. 01 - 00유한회사 - 승계집행문 송달 |
2012. 02. 20 - 00유한회사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접수 |
2012. 02. 21 - 인용 |
2012. 11. 22 - 00유한회사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접수 |
2012. 11. 23 - 인용 |
2012. 12. 20 - 00유한회사
재산명시소송접수 |
2013. 05. 09 - 각하 |
2017. 06. 15 - 00유한회사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2017. 09. 07 - 인용 |
2018. 03. 22 - 00유한회사 - 제 동생에게 사해행위취소 청구 접수 |
2018. 05. 29 - 송달 |
연체시작일은 카드대금납부 통장 마지막 거래일 기준입니다.
통장거래내역 이외에 다른기록은 어떤것도 없다고 해당은행과 카드사,
그리고 카드 채권관리부에 방문 및 유선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밖에 또다른 최고 가 있는지 우체국에 내용증명 기록을 확인하였으나
보존기한 3년을 초과한 기록들은 다 삭제되어 없었습니다.
위와같이 진행되고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간절하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까지 들어왔습니다.
하얀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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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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