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156274?sid=102
3살 여아 학대해 두개골 골절 사망…법원, ‘구형량 절반’ 선고
검찰, 징역 20년 구형…법원 “초범인 점” 대법원 양형 권고 따랐지만 판사 재량 가능 동거남의 3살 딸을 둔기로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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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랄났다 지랄났어
양형 기준 이해할 수가 없다
초범인걸 왜 감안해야 해 이해안가
가해자는 초범일지라도 피해자는 인생이 통째로 사라졌는데, 피해자에게는 두번째 기회가 없잖아.. 왜 법이 가해자 중심이야ㅡㅡ
초범인데어쩌라고 ㅡㅡ 미쳑냐
미쳤다 진짜 요즘 약자들 범죄 너무 많아.. 법이 개 똥같으니까 더 빡쳐
이쯤이면 판사 나부랭이들이 국민을 개똥으로 알고 더 범죄자 형량 내리는 것 같음
우리나라는 여자랑 애들목숨값은 똥값이야 개환멸
첫댓글 지랄났다 지랄났어
양형 기준 이해할 수가 없다
초범인걸 왜 감안해야 해 이해안가
가해자는 초범일지라도 피해자는 인생이 통째로 사라졌는데, 피해자에게는 두번째 기회가 없잖아.. 왜 법이 가해자 중심이야ㅡㅡ
초범인데어쩌라고 ㅡㅡ 미쳑냐
미쳤다 진짜 요즘 약자들 범죄 너무 많아.. 법이 개 똥같으니까 더 빡쳐
이쯤이면 판사 나부랭이들이 국민을 개똥으로 알고 더 범죄자 형량 내리는 것 같음
우리나라는 여자랑 애들목숨값은 똥값이야 개환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