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형사고소 시에는 공정증서작성 시 상대방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일 위 입증이 어렵다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추가질문은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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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예전에 회사 동료가 사업에 투자하라는 명목으로 수번에 걸쳐 750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5년동안 갚지 않아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소진행중에 알게된 사실중 하나가 채무자가 개인회생중이였습니다.(2015년 11월) 개인회생에 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고소를 진행하게 되고 원금을 겨우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고소후에 연락이 와서 원금 7500만원을 받고 이자 및 피해보상으로 4500만원을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쓰고 고소취하를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7월)
현재 금전소비대차 공증에 변제날짜가 2018년 7월까지이나 입금은 전혀 안된상황이여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공증을 설때 당시 개인회생중이니 변제의사가 없다고 봐도 되는걸까요?
변제 의사가 없거나 갚을 능력이 없을때 속여서 공증을 선거면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아직 한달의 시간이 있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개인회생중 공증을 섰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상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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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1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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